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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취하 취소 배당요구, 사라지는 세 경로와 이중경매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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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25 07:04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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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신청한 전세 경매,
취하·취소되면 배당요구는 어떻게 되나

확정일자로 배당요구까지 마쳤는데 경매가 사라진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소멸하는 세 가지 경로와 이중경매로 절차를 이어가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3가지경매가 사라지는 법정 경로
1주무잉여 취소, 매수신청 기한
이중경매배당요구를 지키는 방법

배당요구까지 해뒀는데, 경매가 사라진다고요

임대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가 임대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에 확정일자를 근거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둔 임차인이라면,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취하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 자료를 챙기고 배당요구서를 접수하며 배당기일을 기다려 왔는데, 경매 자체가 사라진다면 그 준비가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절차에 배당요구만 해 둔 경우라면, 경매가 사라지는 결정 자체는 임차인이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경매가 사라지는 경로가 무엇인지, 그 경로마다 배당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스스로 절차를 이어갈 방법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고, 임대인 앞으로 여러 채권자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 조세채권,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는 것처럼 특정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까지 겹쳐 있으면, 그 가운데 어느 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배당요구를 해 둔 임차인의 계획이 전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당요구를 한 사건이 정확히 누구의 신청으로 열린 절차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내가 신청한 경매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 배당요구만 해 두었다.
  • 법원으로부터 경매신청 취하 또는 경매절차 취소 통지를 받았다.
  • 임차권등기나 소송 준비 여부에 따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확정판결이 있다면 내가 직접 경매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경매가 취하·취소된 뒤 다시 배당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과 법원 사건검색부터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배당요구를 해 둔 사건이 아직 살아 있는지, 최근 변경된 기재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진행 중이던 경매가 사라지는 법정 경로는 신청 채권자 스스로의 취하, 법원의 무잉여 취소, 부동산 멸실 등으로 인한 취소 세 가지뿐입니다. 어느 경로든 경매절차 자체가 없어지므로 그 안에서 실현될 예정이던 배당요구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중경매 신청을 통해 앞선 경매가 사라지더라도 절차를 이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 — 경매신청 취하로 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경매절차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신청 채권자가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했거나, 다른 경로로 채권을 회수했거나, 절차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취하가 이루어지는 순간 압류의 효력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다만 매수신고가 이미 있은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그리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매각기일이 지나 매수신고인이 정해진 상태라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신청 채권자 혼자만의 의사로는 절차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은, 배당요구는 그 자체로 독립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진행 중인 경매절차 안에서 배당기일에 실현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면 그 절차에서 예정되어 있던 배당 자체도 실현될 자리를 잃습니다. 배당요구서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 두었더라도, 절차가 없어지면 그 서류가 힘을 발휘할 무대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취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압류등기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매수신고 이후 단계였다면 동의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스스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를 선택하는 배경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합의해 채권을 회수했거나, 다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나, 절차비용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든 신청 채권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차인이 그 결정 자체에 개입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취하되어 사라지는 것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경매라는 회수 수단 하나가 없어질 뿐,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른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잘 진행되던 경매가 갑자기 취소될까요 — 무잉여 취소

임대인의 부동산에 이미 여러 선순위 담보권이 잡혀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다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취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정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무잉여 취소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 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앞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매수신고가 없다면 압류채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이 통지와 매수신청의 기회가 조문상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확정일자를 근거로 배당요구만 해 둔 임차인이 이 단계에서 직접 통지를 받거나 매수신청 기회를 받는 절차인지는 조문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 스스로 이 단계의 당사자처럼 나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기록 열람이나 법원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잉여 취소가 확정되면 앞서 살펴본 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 안에서 실현되기로 되어 있던 배당요구도 함께 무산됩니다.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항고 역시 취소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지 배당요구 자체를 되살리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하는 부담이란, 통상 임대인의 부동산에 먼저 등기되어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나 그밖에 법률상 우선순위를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런 부담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부동산일수록, 매각대금에서 그 부담을 먼저 제하고 나면 후순위 채권자나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돌아갈 몫이 남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동산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잉여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나 유체동산압류 같은 별도의 강제집행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이 실익이 있을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잉여 취소는 임차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순위 담보권 때문에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압류채권자와 선순위 권리자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정리하는 규정이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음 경매절차가 다시 열렸을 때 같은 순위 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세 번째 경로 —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팔 수 없게 된 경우

드물지만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소실되었거나 법률상 권리관계가 얽혀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분명해졌다면,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절차를 정리하는 취소 사유입니다.

이 경로는 앞서 본 무잉여 취소와 달리 채권자의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물 자체의 물리적·법률적 상태 때문에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현장 상황 등을 통해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런 사정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취소 결정이 내려질지, 그 사정이 얼마나 명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 역시 경매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배당요구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결과는 앞의 두 경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로가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드물게 나타납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어 건물이 철거를 앞두고 있거나, 화재 등으로 건물이 실제로 소실된 경우처럼 목적물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겹친 사건이라면 경매절차와는 별개로 이주비나 손실보상, 재건축 관련 권리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배당요구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경로, 한눈에 비교하면

경매가 사라지는 세 가지 경로는 발생 원인도, 절차의 주도권을 쥔 주체도 서로 다릅니다. 아래 카드와 표로 각각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경매신청 취하

신청 채권자 스스로 절차를 철회. 매수신고 이후라면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 필요.

무잉여 취소

남을 것이 없다는 법원 판단. 통지 후 1주 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보증 없으면 취소.

멸실 등 취소

부동산 소멸·권리이전 불능이 명백.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취소.

경로근거 조문취소·취하되는 계기임차인이 다음에 할 일
경매신청 취하민사집행법 제93조①②신청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을 철회매수신고 이후 단계였다면 동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중경매 검토
무잉여 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①②부담·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법원 판단, 1주 내 매수신청 없음통지·매수신청 기회는 압류채권자 몫임을 이해, 취소 확정 시 이중경매나 새 배당요구 준비
멸실 등 취소민사집행법 제96조①부동산 소멸 또는 권리이전 불능이 명백등기부·현황 확인,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

세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매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배당요구가 실현될 자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이 이 상황에서 손에 쥘 수 있는 대책은 사라지는 절차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절차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어서 살펴볼 이중경매입니다.

타인의 경매가 사라져도 지키는 법, 이중경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또 들어오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다만 절차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쪽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이중경매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 규정 때문입니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인수·잉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두었다면, 앞선 채권자의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의 신청을 기초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집행법원은 새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는 새삼 고지나 최고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절차가 이어지더라도 종기가 다시 잡힐 수 있고, 그때는 아직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새로 배당요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강제경매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그 제공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 덕분에 임차인은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정판결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어질 때 기준이 되는 인수·잉여에 관한 한도란, 우선하는 채권에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매각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뒤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절차를 이어가더라도 이 원칙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앞선 절차에서 무잉여 문제로 취소되었던 사건이라면 뒤의 절차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앞선 채권자의 경매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이중경매를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취하나 취소 통지를 받은 뒤에야 서둘러 준비를 시작하면, 그 사이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 있거나 사건 자체가 완전히 종결되어 있어 다시 처음부터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곧바로 이중경매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중경매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1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직 없다면 이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로 대항력 유지

이사가 필요하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3

이중경매 신청

이미 다른 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집행권원을 갖췄다면 임차인 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앞선 경매가 사라져도 절차 계속

먼저 개시결정을 받은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법원은 인수·잉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이어갑니다.

5

종기 재조정 시 배당요구 다시

배당요구 종기가 새로 정해지면, 그 종기까지 다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아직 살아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는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서 받은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그 번호를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취하나 취소가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중경매를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는 비용과 남을 가망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자신의 상황에서 이 절차가 의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섯 단계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도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판결을 이미 받아 두었다면 곧바로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언제 취하되거나 취소될지 임차인이 미리 알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의 절차만큼은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배당요구만 해둔 경우와 이중경매까지 준비한 경우

같은 상황에서 시작했더라도, 집행권원의 유무에 따라 경매가 사라졌을 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요구서 한 장을 접수해 두면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지만, 그 서류는 앞선 경매절차가 살아 있을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반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은 특정 경매절차가 사라지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새 절차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배당요구만 해 둔 경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 확정일자만으로 배당요구를 마친 상태.

앞선 경매가 취하·취소되면 배당요구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새 경매신청을 기다리거나, 먼저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 이중경매 준비한 경우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갖추고 강제경매를 신청해 둔 상태.

앞선 경매가 사라져도 인수·잉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기가 재조정되면 그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런 차이는 배당요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소송은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태도보다, 배당요구와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판결을 최대한 앞당기는 편이 경매절차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판결이 아직 없는 단계라면, 경매가 사라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이사할 필요가 있다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그 뒤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등기를 마쳐 두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지켜 두고 경매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해 둔 만큼 실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두 갈래 모두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작한 절차에만 기대어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변수 앞에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점입니다. 배당요구서 하나만 접수해 두고 안심하기보다, 소송과 임차권등기, 필요하다면 이중경매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쪽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취하되면 제가 낸 배당요구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절차에 따른 압류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므로, 그 절차 안에서 접수한 배당요구서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가 새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이중경매를 신청해 절차가 이어지면, 그 절차에서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다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자료나 계약서 사본은 새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사본을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취하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압류등기 말소 여부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서 자체가 되살아나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 절차가 열릴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잉여 취소 통지는 저에게도 오나요

무잉여 취소와 관련한 통지, 그리고 그 뒤 1주 이내의 매수신청 기회는 조문상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근거로 배당요구만 해 둔 임차인에게 별도로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는 절차인지는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법원의 사건검색이나 기록 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도 한동안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 두면, 무잉여 취소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절차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면 전화 02-591-5662로 문의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경매를 신청하려면 꼭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이미 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그 신청 자체가 강제경매 신청이어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야 이중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단계라면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켜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비워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제공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특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아 조급해질 수 있지만, 확정판결 없이는 이중경매 자체를 신청할 방법이 없으므로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해 둔 경매가 취하·취소됐거나, 앞으로 이중경매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사건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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