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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 절차,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관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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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3시간 2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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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실무연구

전세권 말소 절차,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관계 총정리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았는데도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곤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서로 맞물려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등기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물권 · 등기 필요
보증금 반환·말소동시이행 관계
처리 450건+승소율 95%+ · 판결 기준

전세금을 다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등기부가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별개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이런 당황스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며 순서를 뒤바꿔 요구해 곤란해지는 경우도 흔하고,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세권 말소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과 법적으로 맞물려 있는 절차이므로, 그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순서를 잘못 알고 움직이면 서류만 먼저 내주고 정작 돈은 늦게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전세금을 다 받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다
  • 임대인이 "말소부터 해달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전세권과 확정일자(임대차)가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따로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보증금 반환과 말소등기의 관계, 그리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급하게 닥쳐서 알아보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이란 무엇이고 임대차(확정일자)와 뭐가 다른가

흔히 '전세'라고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를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이와 별개로 등기부에 정식으로 등기하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존재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 즉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성립하는 권리로, 등기부 을구에 그대로 기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임대인 동의로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 별도 소송 없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가능. 설정·말소 모두 협조 또는 절차 필요.

임대차(확정일자)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우리가 흔히 준비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등기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한 별도의 보호 장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세입자가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임대차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어 제3자에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뒤에서 설명할 것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 자체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위해 임대인의 협조와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임대차보다 절차가 무겁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는 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문제, 바로 '등기를 어떻게 지우는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그 관계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는지조차 헷갈린다면, 우선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을구에 '전세권설정'이라는 항목과 함께 전세금, 존속기간, 등기 목적물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설정된 것이고, 이런 기재가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반적인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췄다면

임차인 중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중으로 확보하는 셈이어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라는 별도의 공시 방법을 쓰는 물권이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별도의 요건으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존속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옮기거나 전출을 하면 대항력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전세권을 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전세권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라도, 이사 시점과 말소 시점, 보증금 수령 시점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함께 맞춰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다면 본인의 등기부와 전입일자를 놓고 상담을 통해 순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전세권과 확정일자 양쪽 모두를 근거로 순위를 다툴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대응은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어느 쪽이 먼저인가

전세권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의무 중 어느 쪽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느냐인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확립된 법리는 두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인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측이 동시에 만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말소서류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신뢰를 걸고 이행하기보다,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며 임차인에게 먼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인 이상 임차인이 먼저 서류를 내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돈을 받는 시점과 서류를 넘기는 시점을 같은 자리, 같은 순간으로 맞추자고 제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대응 문구나 방법이 막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소유자, 즉 임대인)와 등기의무자(전세권자, 즉 임차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소에 두 사람이 함께 서류를 내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대리로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서류 준비양측이 각자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발급받습니다.
2
동시 이행 자리 마련보증금 지급과 서류 교환을 같은 시점으로 맞춥니다.
3
등기소 접수공동 신청 또는 법무사 위임으로 말소등기를 접수합니다.
4
등기부 확인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을구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 전세권설정계약 해지증서·확인서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신분증, 위임장(대리 접수 시)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

  • 인감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요)
  • 신분증, 등기소 요구 서류
  • 위임장(대리 접수 시)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해지증서나 확인서, 등기필증(또는 등기권리증), 신분증, 위임장(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 등기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갖춰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한쪽이라도 빠지면 등기소는 접수를 반려하거나 보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다 모아둔 뒤 시간을 끌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자체는 법무사를 통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문제는 서류 자체를 임대인이 순순히 내주느냐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과 일정을 미리 맞춰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날짜와 등기소 방문 날짜를 함께 정해두고, 그 자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임대인에게 미리 안내해 두면 당일에 서류가 빠져 낭패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률상 이 비용을 반드시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규정은 없고,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상에 따라 임대인이 일부를 부담하거나 반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말소할 때도 비용 문제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등기 비용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정해진 부담자는 없습니다. 다만 말소는 결국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보증금을 다 받은 뒤 임차인이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통상 임차인 쪽이 말소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은 서류 협조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잘못으로 말소가 지연되어 별도의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경우라면, 소송 비용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 문제로 임대인과 이견이 크다면, 계약서와 그동안 오간 연락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 특약이 없어 애매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임대인과 다투기보다 우선 보증금을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소등기 비용은 관행대로 임차인이 부담해 신속히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클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다면 별도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때 –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보증금을 다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해 전세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등기부에 남은 전세권이 이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어 임대인과의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굳이 먼저 말소에 협조할 필요 없이 전세금반환청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에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함께 청구취지에 담아, 하나의 소송으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함께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을 설득하고 싶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서류를 갖춰 협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중하게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첫 단계입니다.

말소등기 완료 후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

말소등기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등기부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가 서류를 심사해 처리를 마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후에는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소 처리가 끝난 뒤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을구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제로 지워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접수증만 보관하고 실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상 누락이나 착오로 등기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을 확인했다면, 그동안 주고받은 서류와 영수증, 등기필증 등은 상당 기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나 새로운 소유자와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등기까지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접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등기부에 여전히 전세권이 남아있다면, 접수 자체가 반려되었거나 보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소나 위임한 법무사 사무실에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접수번호나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이사나 이직 등으로 연락처가 바뀔 예정이라면 미리 법무사 사무실과 등기소 양쪽에 변경된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서류 보정 요청 같은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

전세권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법률상 소멸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으니 등기도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남아있는 전세권설정등기 기록은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지워집니다. 권리 자체가 실체법상 소멸했다고 해서 등기부의 기재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난 뒤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전세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등기는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껍데기 같은 기록이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다음 세입자와 새로 전세권을 설정하려 할 때도 기존 등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보증금을 다 받은 즉시 말소등기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간 만료와 말소등기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더 끌기보다 미리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과 말소 협조를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런 요청 기록이 임대인의 이행 지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장점 –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만 갖춘 경우보다 한 가지 강력한 수단이 더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 자체에 기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세권자는 등기된 물권을 근거로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본인의 등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세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만큼 등기와 말소라는 절차적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설정할 때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처럼, 없앨 때도 임대인의 협조 또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유리한 도구이지만, 계약이 끝난 뒤 등기를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챙겨야 비로소 완전히 마무리되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실제로 신청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 상황, 낙찰 가능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경매부터 신청하기보다는,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권 말소를 둘러싼 갈등이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래 세 가지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며,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훨씬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류 선(先) 요구

등기부터 지우면 돈을 주겠다는 요구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소유권 변동

임대인 사망·상속·매매로 협조해야 할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

등기 내용 불일치

보증금액·존속기간이 실제 계약과 등기부상 기재가 다른 경우

가장 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터 지워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요구이고, 이런 요구에 밀려 서류부터 넘겼다가 정작 보증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 서류를 먼저 내주고 나면 등기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를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소유권이 상속·매매로 넘어간 경우로, 말소등기에 협조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유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 범위와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보증금액이나 존속기간이 실제 계약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말소 과정에서 그 차이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 갱신 때 등기 내용을 함께 바꾸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들은 대부분 초기에 서류와 등기부를 정확히 대조해 두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 내용을 확인해 두고, 보증금 반환과 말소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임대인과 미리 조율해 두시길 권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존속기간을 함께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실제 계약과 등기 내용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등기부상 전세권 내용도 함께 손봐야 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말소 단계에서 겪는 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협력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는 시점과 말소서류를 넘기는 시점을 같은 자리에서 맞추는 것이 안전하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이 글이 저와도 관련 있나요?

확정일자만 받으신 경우라면 전세권설정등기 자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말소등기 절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른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계약이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줘서 몇 달째 등기가 그대로예요.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태도나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다 받았고 전세권 말소만 남았다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당장 큰 불이익이 없어 보여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을 받은 직후 바로 말소등기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와 보증금 반환을 한 번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청구를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본인의 등기 상황과 계약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소장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말소할 때 이 비용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나 특약에 임대인이 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별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 반환이나 말소등기절차와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청구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과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다 받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임대인이 말소부터 요구하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를 하나의 절차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승소사례와 확정판결문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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