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권 요건 정리, 확정일자로 완성하는 방법
본문
전세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로
갖추는 요건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배당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면 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당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지키는 힘은 대항력만이 아니라 확정일자로 갖추는 전세금 우선변제권에서 나옵니다. 확정일자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나중으로 미뤄두었다
-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올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집에 근저당이 있는데 내 순위가 앞인지 뒤인지 헷갈린다
- 경매가 진행 중인데 배당에서 전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
전세금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
전세금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지만, 두 권리는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대항력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면,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실제로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쫓겨나지는 않더라도 경매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주택에 이미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남는 돈이 없어 전세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대항력을 갖추어 두었다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 절차에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는 데서 끝내지 않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입신고만 해두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경매가 진행되면서 순위에서 밀려 당황하는 임차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미루면 미룰수록 순위가 늦어질 수 있는 요건이므로 계약 초기에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 개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등기부에 기록된 다른 권리자들과의 순위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성실하게 전세금을 돌려줄 사람인지와 별개로, 그 집에 어떤 권리가 얼마나 먼저 설정되어 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두 가지 요건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전세금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발생합니다. 하나는 대항요건, 즉 주택의 점유(인도)와 전입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항요건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들과의 순위를 가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각각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지만, 실무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인도)
실제로 이사해 거주를 시작하는 것
전입신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절차
확정일자
계약서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물려야 온전한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배당 절차에서 순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순위가 예상보다 늦게 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주 하는 실수
확정일자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실수 때문에 나중에 순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출력물을 지참해 확정일자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확정일자는 원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그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가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동·호수 표기가 실제와 다르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순위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등기부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나 계약 기간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특약사항으로 나중에 별도 합의한 내용이 원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그때그때 계약서에 반영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물게 실제 보증금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이중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식은 나중에 실제 보증금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별도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원본을 분실하면 순위를 증명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어디서 받나요?
확정일자는 여러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실제 계약 내용(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주소,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뒤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비용이나 절차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즉시, 늦어도 이사하는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전적으로 중개사에게만 맡겨두기보다는 임차인 스스로 직접 신청 여부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확정일자 신청을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사 당일 처리할 일 목록에 확정일자 신청을 반드시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항요건을 갖춘 날(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추어진 날의 다음 날 0시)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가운데 더 늦은 날짜입니다. 두 요건이 같은 날 갖추어졌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시점이 어긋나 있다면 나중에 갖춘 요건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와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고 확정일자를 며칠 뒤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나중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와 전입신고를 먼저 마쳤더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순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대항요건을 갖추는 시점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
전세금 우선변제권 순위 확정
결국 안전하게 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을 모두 같은 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기준일이 같아져 별도로 순위를 계산할 필요 없이 가장 이른 시점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무엇이 다른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두 권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왜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어도 곧바로 쫓겨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우선적으로 받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낙찰자에게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정작 전세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을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권리를 항상 세트로 생각하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벌어지는 일 —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사이에 다른 담보권이 먼저 등기부에 설정되는 상황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 배당에서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은 접수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순서대로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대금 전부를 가져가면 후순위 채권자에게는 배당할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늦을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 표에서 보듯,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어느 순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규모를 살피고,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 순위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의 순위가 예상보다 밀릴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등기부상 압류나 가압류 여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전세금 우선변제권 문제 역시 계약을 맺기 전 준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주택 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보증금 규모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선순위 임차인들의 대략적인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이미 시세에 근접해 있다면,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실제 배당에서 받을 몫이 거의 남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압류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이미 기입되어 있는 주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다시 검토하거나, 최소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나 공과금이 많이 쌓인 주택도 뒤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확인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우선 확인하고 나머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점검해도 무방합니다.
계약 전 확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크지 않지만, 문제가 생긴 뒤 순위를 다투는 절차는 몇 달씩 걸리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임차인 스스로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재계약·증액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증액분까지 우선변제권 순위가 인정됩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최초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상된 금액 부분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인상분에 대해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인상된 금액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로만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그 부분만큼 손해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며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만일을 대비해 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재계약 시점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이런 서류 절차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그때마다 증액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를 세트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매각대금을 등기부상 권리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신청했다면, 자신의 확정일자 순위에 맞추어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배당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결과 자신의 순위에서 매각대금이 부족해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남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당표는 법원에서 작성해 관계인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는데,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이나 순위가 예상과 다르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밟는 절차
우선변제권을 잘 갖추어 두었더라도 임대인이 정한 날짜에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를 지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에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에 더해,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이견 없이 반환에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HUG나 SGI 같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마땅한 부동산이 없다면 급여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가전제품이나 사무집기 같은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따로 있다면 경매를 통한 회수가 더 확실한 경우가 많아, 소송 초기 단계부터 임대인의 재산 관계를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해 온 곳으로,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방송에서도 다수 소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관련 사건을 450건 넘게 처리했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은 95%를 넘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 순위처럼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02-591-5662로 문의하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만큼 우선변제권의 순위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라도 받아두면 그 시점부터는 순위가 인정되므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 하루 이틀 사이에도 등기부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 날짜로 순위가 매겨지므로 하루라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 둘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해 대부분의 전세 계약에서 기본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할 수 있고 절차와 비용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라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께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안에 더 적합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기본으로 갖추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가장 먼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급하게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배당 예상 금액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에 안내된 배당요구 종기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순위가 헷갈리신다면,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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