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 대항력 유지되는 퇴거 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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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이사,
대항력 유지되는 퇴거 시점은 언제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임차권등기 후 이사의 올바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라는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성급하게 이사부터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새 집으로 이사할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바로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발령이나 자녀 학교, 새 계약 잔금일 등의 사정으로 이사를 미루기 어려운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때 무작정 짐을 빼고 전출신고부터 해버리면, 그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순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이후 집이 경매나 매매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후 이사라는 순서를 지키면, 주소를 옮기면서도 법적인 지위는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신청"이 아니라 "기입"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순간 대항력이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그 내용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이 절차에서 요건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심사와 등기촉탁, 등기소의 기입 처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 예정일이 다가온다면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대항력이 끊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기존 임대인만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자력이 없는 상태라면 회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후 이사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후 이사라는 순서를 정확히 지킨 경우라면, 이사 이후에 집이 매매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오더라도 임차인은 등기부에 표시된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자신의 순위와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서를 지키는 절차 하나가, 이후 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임차권의 존재와 전입일, 확정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되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사실 상태를 전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 점유를 상실하고 전출신고까지 마치면, 원칙적으로는 그 시점에 대항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그 집에 눌러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은 임차권등기라는 별도의 공시 방법을 마련해 이사와 권리 보전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 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임대인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등기촉탁·등기부 기입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됩니다.
기입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신청 요건이 갖춰집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사만 먼저 하고 싶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는 것인데, 이런 이의가 있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이의 내용을 별도로 심리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는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 제기 자체만으로 등기촉탁이나 기입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차가 종료된 사유와 시기,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 요건과 소명자료를 심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임대인에게도 송달하는데, 임대인이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임대인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등기소가 이를 처리하면 비로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는 서류 보완 여부, 법원과 등기소의 처리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신청 시점부터 진행 상황을 자주 확인하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신청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등기촉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실제 기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류 접수 단계에서 기재 오류나 첨부 누락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다시 한 번 대조해 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 기입 확인 —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 후 이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신청했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이사와 전출신고를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단계, 법원의 결정 단계, 등기촉탁 단계, 등기소의 기입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며, 대항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시점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이 완료된 이후입니다.
등기부 기입 여부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상 임차권등기가 표시되어 있는지, 전입일과 확정일자, 보증금 액수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후 배당이나 소송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소해 보이는 숫자 하나까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등기부 기입이 늦어지고 있다면, 등기촉탁 진행 상황을 법원이나 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 대응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도 이사 과정에서 전출신고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거나 반대로 서두르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할 때는 등기부상 기입일과 실제 전출신고일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메모하거나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마친 뒤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확정일자 관련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계속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송이나 배당 단계에서는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 내역, 전입신고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하거나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짐을 정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만 따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실제 법적 판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오해들은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라는 표현 자체가 순서를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신청과 기입, 이사의 선후 관계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날짜를 이미 새 임대인이나 이사업체와 확정해 둔 상태라면, 등기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과 동시에, 이사 전까지 등기부 기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별도로 이사 일정을 협의하거나, 임시로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놓고 서류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등기부에 권리를 공시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성립 방식과 활용 시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처음부터 설정하는 물권으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앞서 설명한 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초기에 전세권을 설정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대부분이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되면 그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등기부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대출 진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계약 초기에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던 경우라면, 이미 갖고 있는 전세권과 새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배당이나 경매 단계에서는 각 권리의 성립 시기와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두 권리의 관계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시점 자체가 뒤늦게 잡혀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별개로, 그동안 실제 거주 사실과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뒤늦게라도 받아두었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다시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이사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보전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사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판결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미리 해 두었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절차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유지해 온 우선변제권이 배당 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임차권등기 후 이사라는 순서를 처음부터 지켜 온 것이 결국 마지막 회수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임차인의 관점에서 정리해 온 바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와 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서류 일체를 정리해 두었다가 상담 시 함께 확인받는 것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간혹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등기부 기입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곧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거나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며, 계약서와 법이 정한 반환 의무를 대신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도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다음 단계인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함께 활용하면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막아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언제, 누가 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므로, 실제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면 그 목적을 다한 것이 되어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말소 절차를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먼저 진행해야 하는가인데,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도 전에 먼저 말소 서류부터 넘겨주면, 임차권등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지급을 미룰 경우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계좌로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말소 절차에 협조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임차인이라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신의에 따라 말소 절차에도 협조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고도 등기소나 법원 절차 협조를 임차인이 미루는 경우, 임대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면, 보증금 입금을 확인한 즉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루면서 전체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말소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등기촉탁을 거쳐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부터 기입까지는 서류와 처리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신청을 최대한 서두르고, 진행 상황을 자주 확인하면서 등기부 기입 여부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기입이 확인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임차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심사해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므로, 임대인이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어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이사부터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이사와 전출신고를 마쳤다면 그 시점 이후의 사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이력 등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었는지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늦게라도 절차를 마무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백 기간 동안 임대인 부동산에 다른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 관련 서류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서류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순서와 시점을 놓치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사건 서류를 바탕으로 안전한 이사 시점과 다음 절차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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