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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방법 5단계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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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1 10:14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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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변호사비용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방법 5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순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50건 이상전세금 사건 처리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0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0원제란 무엇인가

전세금반환방법을 검색하다 이 글까지 오셨다면, 사실 가장 궁금한 건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판결 이후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수입원이고,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착수금0원
승소 후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사건에 한해,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전혀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WHY

전세금반환방법은 이미 아시는데,
왜 아직 멈춰 있을까요

전세금반환방법을 검색하면 절차는 대체로 비슷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한다. 여기까지는 30분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길에는 관문이 세 개 있는데, 대부분 두 번째 관문 앞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1
방법을 아는 것검색 몇 번이면 절차는 파악됩니다
통과
2
비용을 감당하는 것착수금이라는 벽 앞에서 대부분 멈춥니다
여기서 멈춤
3
끝까지 회수하는 것판결문은 아직 돈이 아닙니다
집행 필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또 목돈을 써야 한다. 이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두 번째 관문을 아예 없앴습니다.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말인가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이 안 나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문장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는 그 의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 반복되었다고 해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이고, 더 많은 분이 실제로 소송까지 갈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ROADMAP

전세금반환방법 5단계,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은 단계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STEP01
계약 종료 의사를 ‘증거’로 남기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중요한 것은 ‘말했다’가 아니라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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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공적으로 남기는 문서이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태도와 지체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계약 종료 사유와 날짜, 반환받을 전세금 액수, 입금 계좌, 반환 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진행할 절차를 감정 없이 사실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이 나가면 그동안 미루던 임대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사건도 여기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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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반드시
  •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지켜지는 권리입니다.
  • 전세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4주 정도를 봅니다.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고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나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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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와 송달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그 이전 기간은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반환 의무를 없애 주지 못합니다. 법도가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중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고,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연 5%민법상 법정이율
연 12%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0변호사 비용 0원
STEP05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 진짜 마지막
  •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방법의 진짜 끝은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 부동산경매, 임대인의 예금·급여·다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사건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 법도는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만 대리하고 집행은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가 한 사건입니다.
0변호사 비용 0원

0원의 완성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인지대와 송달료는 결국 내가 내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그러나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낸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처음에 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STEP A임차인이 법원
실비용 선납
STEP B승소 판결
확보
STEP C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송 전에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그 실비용을 회수한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상담 단계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건이라 해도 직접 알아보신 분들은 법도의 비용 구조가 왜 부담이 적은지 금방 아시게 됩니다.


CHECK

전세금반환방법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5가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바로잡는 내용만 모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손실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해 1“일단 이사부터 하고 소송하면 되겠지”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입니다. 급하더라도 이 순서만은 지켜야 합니다.
오해 2“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다던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미루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해 3“지연이자가 연 15%쯤 된다던데”
아닙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연 12%입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실제 청구액과 달라집니다.
오해 4“보증보험은 확인 안 해도 되겠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진행 경로 자체가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증권을 한 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오해 5“가압류부터 해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등기부와 시세를 함께 봐야 하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STORY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BEFORE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사 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금반환방법을 찾아보니 소송을 하려면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세금도 묶였는데 목돈이 또 나갈 상황.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릅니다.

AFTER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받고, 착수금 없이 내용증명이 나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이사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됩니다. 판결 후 필요하면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기다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FAQ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며,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면 회수만 어려워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진행 상황,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회수까지는 추가 기간이 걸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상담 때 날짜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다만 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에 있는 집인데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효과가 있나요?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은 다음 단계에서 요건을 갖춘 증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보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를 통보한 기록(문자·메신저 등),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으면 훨씬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지금 없어도 괜찮으니 우선 전화로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방법, 전화 한 통이면
내 사건의 순서가 정리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오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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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시간 안내 —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지상파 방송 및 언론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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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번 더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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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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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금반환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 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어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틀릴 수 있으며, 같은 사안이라도 임대차계약 내용, 등기부 상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향과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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