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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 0원, 셀프로 쓰지 않아도 변호사 명의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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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1 08:23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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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 0원,
셀프로 쓰지 않아도
변호사 명의로 보냅니다

검색창에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을 넣어보셨다는 건, 이미 집주인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절차보다 비용부터 찾아보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돈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변호사비용 0 원 제
0원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변호사 비용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 의뢰인 부담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
  • 실비 회수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음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재판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저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출하는 돈이 0원인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판결 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이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사건 내용을 보고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CHAPTER 01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을 검색하는
진짜 이유

문서 한 장 보내는 데 얼마가 드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또 써야 하나’가 궁금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미 손해입니다. 이사 날짜는 잡혀 있고, 새로 들어갈 집의 계약금은 나갔고, 대출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한다면 억울함이 두 배가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쓰면 4천 원이면 된다는데”라며 셀프 내용증명 양식을 찾아 나섭니다. 실제로 우체국에 직접 가면 몇 천 원으로 발송됩니다. 문제는 그 몇 천 원이 아니라, 그 몇 천 원짜리 서류 한 장이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내용
  •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의 실제 구성 — 우체국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 직접 쓸 때 자주 놓치는 세 가지 — 통지 시점, 도달 증명, 문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떤 구조로 가능한지
  • 내용증명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의 실제 순서와 비용
CHAPTER 02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우체국에 내는 발송 실비   ② 그 문서를 써 주는 사람에게 주는 보수. 검색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직접 써서 우체국에 접수약 4,130원~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대신 문서 작성, 출력, 봉투 준비, 접수, 보관을 모두 본인이 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위임했을 때 (일반적인 시장가)20만~50만원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통상 형성되어 있는 보수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작성 · 발송 · 이후 절차 연계
0원

우체국 발송 실비, 항목별로 뜯어보면

전세금 내용증명 비용 중 ‘우체국에 내는 돈’은 정해진 요금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고, 1매를 초과할 때마다 650원씩 가산됩니다. 여기에 통상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실비 명세 A4 1매 · 25g 이하 규격 기준
1내용증명 수수료등본 1매 기준, 1매 초과 시 매당 650원 가산1,300원
2통상우편요금규격봉투 25g 이하 기준430원
3등기취급 수수료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됩니다2,400원
4배달증명 (권장)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받는 부가 서비스약 2,000원
발송 실비 합계 약 4,130원 ~ 6,130원
변호사 작성 · 발송 보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적용 0원

※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작 수수료가 소액 추가됩니다. 장수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누적되고, 익일특급을 선택하면 요금이 더 붙습니다. 우편 요금과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발송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의 정확한 예상 금액은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 내용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에서 부담이 되는 쪽은 우체국 요금이 아니라 ‘누가 써 주느냐’에 붙는 보수입니다. 그 보수가 0원이 되면, 내용증명을 셀프로 쓸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CHAPTER 03

4천 원을 아끼려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보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문장으로, 도달했는가’가 전부입니다.

01

통지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 뒤에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도 그만큼 밀립니다.

02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 기준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받지 않아 폐문부재나 수취거부로 반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03

내가 쓴 문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감정적인 표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인정 문구,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요청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반환 기한과 계좌, 인도 계획까지 법률 요건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 수신인 —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등기부상 주소 포함). 공동임대인이면 각각 표기
  • 임대차계약의 특정 — 목적물 주소, 전세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 의사표시 —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 반환 기한 —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O일 이내”처럼 날짜로 특정
  • 입금 계좌 — 다툼을 막기 위해 명확히 기재
  • 불이행 시 예고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는 예고

이 여섯 가지를 사건 상황에 맞게 정확히 담아내는 것이 결국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작업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CHAPTER 04

같은 종이 한 장인데
왜 반응이 달라질까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이 돌아오는 사건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유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문서가 전달하는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온 편지는 임대인 입장에서 ‘또 독촉이구나’로 읽힙니다. 반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로 도착한 내용증명은 다르게 읽힙니다. 이미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 반환 기한이 날짜로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나아가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어진다는 예고가 한 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독촉 문자의 연장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변호사 명의 절차의 시작 통보 기한, 근거, 다음 절차가 특정되어 전달됩니다
결과 협의 또는 즉시 절차 반환되면 종결, 아니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중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갱신 거절과 반환 청구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이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유리해집니다. 처음부터 소송까지 내다보고 쓴 문서와, 급하게 양식만 채운 문서는 여기서 갈립니다.

CHAPTER 05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구조를 알고 나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STEP 1 임차인 변호사 비용 없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 송달료)만 먼저 납부
STEP 2 법도가 전 과정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없이 수행
STEP 3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 이것이 수입원

실비도 회수 대상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한 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만 맡습니다

0원제가 유지되려면 승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상담 단계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선임 계약으로 진행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감추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95%
승소율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450
450건 이상 처리 전세금반환 사건 누적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

※ 회수율은 승소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상담 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CHAPTER 06

내용증명 하나만
0원인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판결문을 받았다고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수가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갱신 거절 · 계약 해지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0원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수행
0원
부동산 경매판결문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 및 진행
0원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 · 급여 등 임대인 채권에 대한 집행
0원
동산 압류 · 경매기타 강제집행 절차까지 연속 진행
0원

일반적으로는 각 단계마다 착수금이 새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따로, 임차권등기명령 따로, 전세금반환소송 따로, 강제집행 또 따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각 절차마다 발생하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그리고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자금 사정은 채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상황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됩니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기다리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오히려 미안해하며 기다립니다. 이 이상한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이고,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CHAPTER 07

내용증명 이후,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통보 이력, 임대인 상황을 확인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과 법원 실비용, 0원제의 적용 범위를 이 단계에서 모두 설명드립니다.
STEP 02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한과 함께 특정해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우체국 실비만 발생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십시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05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세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이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차인이 부담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STEP 06 강제집행 · 회수 임대인이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습니까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인도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이며, 이 사실 자체가 협상에서 지렛대가 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의 10%가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전세보증금(소가)인지대전자소송 시
1억 원455,000원409,500원
2억 원855,000원769,500원
3억 원1,255,000원1,129,500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정해진 횟수분을 예납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 점검 항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WHO

누가 이 내용증명에
이름을 올립니까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저서 집필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FAQ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
자주 묻는 질문

결국 제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우체국 발송 실비만 부담하십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사건별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직접 쓴 내용증명도 효력은 같지 않나요?
우체국이 증명하는 ‘발송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힘은 문서에 담긴 내용과 명의에서 나옵니다. 반환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 갱신 거절 의사가 법적 요건에 맞게 표현되었는지, 이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예고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문부재나 수취거부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송 사실과 반송 기록 자체가 자료로 남고, 사안에 따라 다른 주소로 재발송하거나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응 방법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송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실무에서는 그런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체 없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도는 이 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서면에 기재한 반환 기한이 기준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또 미루는 답이 온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들어가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립니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진행됩니다. 지방 사건이라고 해서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존에 보낸 내용증명의 문구와 발송 시점, 도달 여부를 확인해 그다음 단계를 설계합니다. 이미 보낸 서면이 있다면 상담 때 함께 알려주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0원제 정리

전세금반환내용증명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내는 돈우체국 실비,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 안 내는 돈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
  • 돌려받는 돈먼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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