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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경매 절차, 신청부터 배당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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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1 06:11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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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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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0원법도 0원제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경매 절차,
신청부터 배당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기

전세금반환경매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오래 참으신 분일 겁니다. 만기는 지났고 문자에는 답이 없고, 어렵게 통화가 되면 늘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450건+누적 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0원의뢰인 변호사 비용
전국지방 사건도 선임
한 줄 정리 01

전세금반환경매는 판결문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회수 절차입니다.

한 줄 정리 02

내용증명부터 경매·배당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냅니다.

한 줄 정리 03

그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경매까지 가도,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지면 임차인은 두 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전세금반환경매(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돈법원 실비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경매예납금 등)
변호사 비용0원
(착수금 · 성공보수 없음)
실비의 행방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다만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즉 “임차인이 지갑에서 꺼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낸 실비를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 난도가 높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SECTION 01

전세금반환경매란, 판결문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그 자체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뒤에도 “돈이 없다”며 버티면,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전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전세금반환경매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이기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 진짜 승부는 그다음입니다. 소송의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전세금반환경매는 그 상태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무엇이 다른가

구분강제경매임의경매
필요한 것판결문 등 집행권원전세권설정등기·근저당권 등 담보권
소송 필요 여부전세금반환소송 선행이 원칙등기된 권리로 소송 없이 신청 가능
대부분의 임차인여기에 해당(확정일자·전입신고만 있는 경우)전세권을 따로 설정해 둔 경우에 한정

※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은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경매는 대부분 전세금반환소송과 한 세트로 설계해야 합니다.

SECTION 02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전세금반환경매까지 오게 되는 사건의 출발점은 거의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의 사정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래 말들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임대인 개인 사정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요반환 의무와 무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이고,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SECTION 03

전세금반환경매까지,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절차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만들어 둔 자료가 그대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따로 붙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와 함께 “언제부터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연이자 계산과 소송에서 근거가 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경매로 이어질 때 배당 순위를 지켜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04
전세금반환경매(강제경매) 신청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갖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기입되고 압류 효력이 생기며,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05
매각 · 배당으로 회수변호사 비용 0원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기일이 잡히고, 낙찰과 대금 납부가 끝나면 배당기일에 순위대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함께 진행해 회수 통로를 넓힙니다.

SECTION 04

전세금반환경매 기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기간입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전체 흐름을 시간 축에 올려 보면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경매 전체 흐름 · 통상 소요기간
내용증명약 1~2주
임차권등기명령약 2주~1개월
전세금반환소송판결까지 4~6개월
판결 확정·집행 준비약 2~4주
전세금반환경매신청~배당 6개월~1년 이상
채권압류·추심병행 진행
0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

유찰이 반복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만으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중간에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단계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SECTION 05

전세금반환경매 비용, 어디까지가 임차인 돈인가

경매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절차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돈 때문입니다. 소송에 한 번, 경매에 또 한 번, 압류에 또 한 번 비용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시작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법도의 0원제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세 칸으로 정리했습니다.

STEP 1 · 먼저 낸다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경매예납금(감정평가·현황조사·공고 비용 등)

STEP 2 · 내지 않는다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경매·채권압류 및 추심의 변호사 비용

STEP 3 · 돌려받는다임대인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집행에 든 비용은 배당에서 우선 변상되는 구조

임차인이 실제로 준비하는 실비 항목

항목대략적인 기준메모
경매 신청 인지대5,000원 수준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첩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청구채권액의 약 0.24%등록면허세 0.2%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분이해관계인이 많으면 늘어납니다
경매예납금수십만 원~수백만 원감정평가·현황조사·신문공고·매각수수료 등
변호사 비용0원착수금·성공보수 모두 받지 않습니다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법원과 부동산 가액·청구금액·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실비는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비가 임차인이 영원히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 집행 절차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되어 있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SECTION 06

전세금반환경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경매를 신청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순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대항력,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배당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로 순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시점과 배당요구 ― 경매개시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배당 대상에 오르지만, 경매가 시작된 뒤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정확한 시점에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한 장을 놓쳐 순위가 밀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 남는 돈이 있는지(잉여 여부) ― 선순위 채권이 매각 예상가를 넘어서면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받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 부동산만으로 부족해 보인다면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가압류부터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되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미루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한 번 더 들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건 대부분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한 뒤 전세금반환경매로 연결하는 편이 빠릅니다.

SECTION 07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95%승소율 이상
  • 누적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 가능(지방 사건 포함)

승소한 사건에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저희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고르고,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맡으며,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전세금반환경매와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비용 걱정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구조가 0원제입니다.

SECTION 08

전세금반환경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 바로 전세금반환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처럼 등기된 담보권이 있다면 임의경매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강제경매로 이어갑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저는 집을 비워야 하나요?
보통은 매수인이 대금을 낼 때까지 거주를 유지합니다.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와 전입을 먼저 끊으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낙찰가가 낮아 전세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채권으로 남습니다.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확보해 두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될 때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함께 살피며 회수 경로를 설계합니다.
지방에 있는 집인데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루어지고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경매 역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되, 의뢰인이 법원에 나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경매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또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전세금반환경매는 비용 때문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뿐이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과 집행비용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므로 완전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와 예상 실비, 회수 가능성은 사건 자료를 본 뒤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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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경매, 오늘 통화 한 번이면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만 있으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예상 실비는 얼마인지, 회수 가능성은 어떤지 통화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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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금반환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와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고, 등기 순위와 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절차와 비용, 기간, 회수 결과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용 중 일부는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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