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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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는 가장 빠른 첫 단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내용증명입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우체국이 제3의 공적 기관으로서 발송 사실과 일자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갈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내용증명을 준비하려고 보면 막막합니다.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 문구는 어떻게 써야 강력한가,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게 효과적이라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집주인내용증명을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뿐인데,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0원제입니다.
승소한 뒤 패소자(집주인)에게 받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며,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보증금 회수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을 왜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야 할까
집주인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누구나 셀프로 발송할 수 있죠. 다만 실무에서 차이가 분명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임차인 개인 이름으로 보내는 집주인내용증명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집주인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받는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변호사 이름의 집주인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 절차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 세입자 핑계, 부동산 경기 핑계로 미루던 임대인이 변호사 명의 집주인내용증명을 받고 갑자기 보증금을 마련해 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처리한 450건 이상의 사건에서, 집주인내용증명 단계에서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 이런 상황이면 지금 보내세요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집주인내용증명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계약 만기 통보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이 불리해집니다.
집주인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집주인내용증명에는 법정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만큼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 건" 등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제목을 명시합니다.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임차인(발신인)과 임대인(수신인)의 성명·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본 정보
임차 목적물의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 부분이 모든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 갱신 거절(해지) 의사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이 통보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와 반환 기한을 적습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이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고지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지연이자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3부 작성 — 우체국 발송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에게 1부, 본인이 1부, 우체국이 3년간 1부를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도 발송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정확히 알아두세요
집주인내용증명이나 인터넷 정보에서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연 12~15%"라는 이야기를 보셨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입니다. 집주인내용증명에 지연이자를 명시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 적어야 정확합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해 온 관행이라고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집주인내용증명 이후 절차 — 0원으로 끝까지
집주인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면 가장 좋지만, 임대인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신속히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후속 절차도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의 연락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회수합니다.
집주인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발송. 임대인의 즉각 반응을 유도하는 첫 단추.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소요. 95% 이상의 승소율로 진행.
강제집행 — 경매·채권압류·추심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를 청구. 의뢰인이 낸 실비도 이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임대 부동산 매매가 < 보증금? 가압류 검토를 권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전에 해당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라"는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쉽습니다. 상황별 최적의 절차는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길입니다. 이 부분도 무료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를 다룬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가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내용증명은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02-591-5662로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돈을,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며 받아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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