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후 이의신청 들어와도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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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후, 임대인 이의신청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갑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다음 단계가 막막한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지급명령후 어떻게 되는지 검색하는 분들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곧 할 것 같아 다음 절차가 걱정되는 상황이지요. 이때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두 가지 걱정 중 적어도 변호사 비용 걱정은 임차인에게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부동산경매·채권추심까지 어떤 단계로 가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 회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후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끝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사건에서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같은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대부분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지급명령후 절차, 한눈에 정리
지급명령 송달과 2주의 시간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 접수와 효력 상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강제집행은 더 이상 지급명령만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
사건은 임차인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멸시효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임차인에게 도착합니다. 기간 내 보정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 배당과 변론기일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1억원 이하면 단독사건, 1억원 초과면 합의사건으로 배당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
판결과 강제집행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지급명령후 기간, 얼마나 걸리나
지급명령후 본안소송 전환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후, 알아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측면에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반드시
지급명령후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제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적용 조건은 상담 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지급명령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며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지, 약속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있어 임대차계약의 실무적인 부분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력도 있습니다.
0원제, 어떻게 다른가
- 착수금 수백만원 단위 선납
- 승소 시 별도 성공보수
-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 단계 별도 계약
-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
-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경매·채권추심 0원
- 법원 실비용도 회수 가능
특히 지급명령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시점에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회수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0원제 안에서 진행되므로 단계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후, 막막한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나, 이미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었거나, 아직 지급명령조차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건의 현재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보증보험 활용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후 본안소송 전환,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의뢰가 몰리는 시기에는 신규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후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화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 사건별 후불 발생 가능성 여부,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활용 여부 등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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