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취하 망설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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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취하 망설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전세금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취하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선임비 부담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취하 이후 본안소송 전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송달이 자꾸 실패해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취하 절차를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빨리 취하하고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지급명령취하는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절차로 어떻게 옮겨갈지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지급명령취하가 필요한 상황, 절차, 그리고 본안소송 전환 시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취하, 왜 고민하게 되는가
전세금 회수가 늦어질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비용이 적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취하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취하를 검토하는 대표 상황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 부담은 결국 변호사 비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다시 변호사비를 또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급명령취하 이후 본안 단계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취하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인이 자진해서 지급명령을 취하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는 진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단계는 가장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사건 상태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독촉계에서 사건번호 기준으로 송달 여부, 이의신청 여부, 결정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취하 여부 판단
자진 취하가 유리한지, 임대인 이의신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안으로 전환되는지 따져봅니다. 이미 이의가 접수됐다면 지급명령 효력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취하서 제출 또는 소 제기 신청
자진 취하라면 신청취하서를, 본안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면 소 제기 신청 또는 인지액 보정 등으로 본안 절차로 이동합니다.
본안 전세금반환소송 준비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임차권등기 여부, 내용증명 송달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본안소송 소장을 구성합니다.
판결 → 강제집행 → 전세금 회수
승소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게 유리할까
지급명령취하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빠르고, 어떤 사건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유리
-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
-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
- 송달 실패가 잦으면 시간만 흐름
분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 임대인이 보증금·연체·하자 등을 다투는 사건에 적합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소요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채권추심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
- 법도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 단계 진행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핑계를 반복한다면, 사실상 지급명령은 시간을 낭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취하를 정리하고 곧장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른 회수에 가깝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라는 점, 그것이 법의 시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캠페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취하 후 점검해야 할 5가지
본안소송 전환 전 점검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취하 후에도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급명령취하 후 본안 단계를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납하지 않더라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취하 이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마무리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취하 후 본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부동산경매,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코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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