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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취하 망설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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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57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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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취하 안내

지급명령취하 망설였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전세금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취하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선임비 부담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취하 이후 본안소송 전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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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송달이 자꾸 실패해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취하 절차를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빨리 취하하고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지급명령취하는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절차로 어떻게 옮겨갈지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지급명령취하가 필요한 상황, 절차, 그리고 본안소송 전환 시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취하, 왜 고민하게 되는가

전세금 회수가 늦어질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비용이 적고 빠르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취하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취하를 검토하는 대표 상황

송달이 계속 실패할 때 —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보증금 회수만 늦어집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본안소송이 더 적합한 사건임을 알게 됐을 때 — 임대인이 보증금 자체를 다투거나 하자·연체 등 쟁점이 많을 때는 지급명령이 사실상 시간 낭비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경매를 같이 진행해야 할 때 — 별도 전략으로 묶어가는 게 회수에 유리한 경우, 지급명령을 정리하고 본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 부담은 결국 변호사 비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다시 변호사비를 또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급명령취하 이후 본안 단계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취하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인이 자진해서 지급명령을 취하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는 진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단계는 가장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현재 사건 상태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독촉계에서 사건번호 기준으로 송달 여부, 이의신청 여부, 결정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취하 여부 판단

자진 취하가 유리한지, 임대인 이의신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안으로 전환되는지 따져봅니다. 이미 이의가 접수됐다면 지급명령 효력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3

취하서 제출 또는 소 제기 신청

자진 취하라면 신청취하서를, 본안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면 소 제기 신청 또는 인지액 보정 등으로 본안 절차로 이동합니다.

4

본안 전세금반환소송 준비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임차권등기 여부, 내용증명 송달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본안소송 소장을 구성합니다.

5

판결 → 강제집행 → 전세금 회수

승소 판결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실무 팁.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시효 중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취하보다는 본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게 유리할까

지급명령취하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빠르고, 어떤 사건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 유리

  •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
  •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 →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
  • 송달 실패가 잦으면 시간만 흐름
전세금반환소송

분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 임대인이 보증금·연체·하자 등을 다투는 사건에 적합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소요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채권추심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
  • 법도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 단계 진행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핑계를 반복한다면, 사실상 지급명령은 시간을 낭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취하를 정리하고 곧장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른 회수에 가깝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라는 점, 그것이 법의 시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캠페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450+
처리 사건수
전세금 분야 누적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착수금
전 단계 동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취하 후 점검해야 할 5가지

본안소송 전환 전 점검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만료일 증빙이 준비되어 있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은 마쳤거나, 이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정리됐는가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문자·통화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가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빠짐없이 청구할 준비가 됐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청구가 먼저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가압류 관련 참고. 임대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전략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권장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취하 후에도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급명령취하 후 본안 단계를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납하지 않더라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취하 이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마무리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취하 후 본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부동산경매,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와 사건 검토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지급명령취하 · 전세금반환소송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휴무 · 전국 사건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코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지. 본 게시글은 지급명령취하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 안내문입니다. 법령 개정·판례 변경·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일부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소송 결정·구체적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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