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접수, 전세금 받으려 셀프로 하려다 시간만 날린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똑똑하게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지급명령접수, 전세금 받으려 셀프로 하려다 시간만 날린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똑똑하게

profile_image
법도
11시간 21분전 5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가이드 · 2026

지급명령접수, 셀프로 했다가 시간만 날린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아 지급명령접수를 알아보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동의 없이 접수하면 자동 소송 전환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원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지급명령접수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2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3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접수, 왜 이 키워드를 검색하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지급명령접수를 검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로 저렴하고 절차가 간이한 지급명령을 셀프로 알아보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이 나오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빠르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결정적 함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안 주는 임대인 중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임차인)는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하고, 본안 소송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한 가지

CHECK POINT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접수는 임대인이 "네, 돈은 드릴 테니 절차만 빨리 진행하시죠"라고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시기·방법에 합의가 안 된 경우, 송달조차 회피하는 경우, 다투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본안 소송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못 준다" 같은 핑계를 대는 임대인이라면 지급명령접수 후 이의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고 본안 소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드릴 수 있어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지급명령접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다툴 의사가 있는 경우
  •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
  •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시 본안 소송 자동 전환
  • 추가 인지대 보정 필요
  • 결국 시간과 비용 이중 부담
전세금반환소송이 유리한 경우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일반적 사례
  • 처음부터 판결문까지 한 번에 진행
  • 4~6개월 내 1심 판결 가능
  • 임차권등기·내용증명과 병행 진행
  • 판결 후 곧바로 강제집행 연결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부담 없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급명령접수는 임대인이 다툴 의사가 전혀 없고 단지 절차상 집행권원만 필요한 매우 제한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부분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별로 가장 빠른 경로를 분석해 지급명령·본안 소송·강제집행 중 최적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접수 절차, 한눈에 보는 6단계

지급명령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1
신청서 접수전자소송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2
법원 형식심사신청서·소명자료 검토, 변론기일 없이 서면 진행
3
지급명령 결정·송달채무자(임대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4
이의신청 기간(2주)임대인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 가능, 이의 시 본안 소송 자동 전환
5
확정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6
강제집행확정증명원으로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
인지대
10분의 1일반 소송 대비 (소가 기준)
송달료
당사자×6회분본안 소송은 15회분
이의신청 기간
2주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
본안 소송 기간
4~6개월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지급명령접수 셀프로 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수 1

임대인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최근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이 반복되고,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지연이자율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청구 금액 자체가 부정확해지고 보정 사유가 됩니다.

실수 3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부터 가는 경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실수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빠뜨리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느 쪽이 빠른지 사건별로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50건 처리, 95% 승소율 — 법도의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회수 전문센터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고, 지급명령접수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다툴 의사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지를 사건별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캠페인 메시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사무실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치 당연한 듯 통용되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이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세금 회수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도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인원 한정 안내

0원제 무료상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급명령접수가 적절한지, 본안 소송이 빠른지
사건별로 무료 분석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접수만 의뢰해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급명령접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Q2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도 전화상담만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으며, 지방 법원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3

지급명령접수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를 보정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셨다면 본안 소송으로의 전환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그대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할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Q4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진행 여부와 시점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5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지급명령접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라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 비용 관련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 한계 도달 중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급명령접수가 답인지 본안 소송이 답인지
전세금 회수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운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절차, 기간, 비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