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소송 자동전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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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소송 자동전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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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0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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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소송으로 자동전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갑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걸어왔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고 막막해진 임차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또 비용이 드는 것 아닌가?" 같은 걱정이 가장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며, 그동안 진행한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답변서 작성, 인지대·송달료 추가 보정, 증거 정리 등 본격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의신청 이후의 본안소송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소송, 왜 0원으로 가능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변호사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자동전환된 본안소송 단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도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사건 흐름 한눈에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 안에서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을 처음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급명령부터 본안소송 자동전환까지
1
지급명령
신청
2
법원
지급명령 결정
3
임대인
이의신청
4
본안소송
자동전환
5
판결 및
강제집행

핵심은 3단계 이후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순간부터는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일반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응 속도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진짜 이유

임차인은 답답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의 사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시간을 벌고 싶을 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힘들어요"
  • "원상회복이 안 됐으니 수리비를 공제하고 드릴게요"
  •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줘요"

위 사유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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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의 핑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임차인이 마주하는 부담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두 가지 마주합니다. 첫째는 비용 부담, 둘째는 시간 부담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
이중 부담의 늪
  •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외에 본안소송 인지대 추가 보정
  • 답변서·증거자료 작성에 따른 막대한 시간 소요
  • 일반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수백만 원 추가 부담
  • 첫 재판까지 6개월~1년, 절차 지연 위험
  • 임대인 측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 미비 위험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 본안소송 전환 단계에서도 변호사 착수금 0원
  • 답변서·증거 정리·변론 기일 대응까지 전담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실비용까지 회수
  • 판결 이후 강제집행·채권추심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특히 일반 변호사에게 본안소송 단계에서 새로 선임할 경우 착수금 300~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자동전환된 본안 절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책임집니다.

0원제 신청 폭주 / 빠른 상담 권장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본안소송 자동전환 후 임차인의 핵심 대응

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 단계에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항변에 대한 반박 논리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STEP 1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 대응
본안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금액을 뺀 차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을 놓치면 신청서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STEP 2
답변서 및 청구원인 보강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만료 통보 문자·내용증명, 부동산 인도 정황 등 청구원인 입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STEP 3
임대인 항변에 대한 반박 준비
원상회복 의무 위반 주장, 하자 공제 주장 등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갖춰 변론 기일에 대응합니다.
STEP 4
변론 기일 및 판결 확보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2천만 원 이하)·단독(1억 원 이하)·합의(1억 원 초과) 사건으로 배당되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5
판결 후 강제집행 및 회수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 명의 부동산 경매, 예금·임대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등으로 강제 회수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지연이자 청구 포인트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차인은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민법상 법정이자
(소장 송달 전까지)
12%
소송촉진특례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4
이의신청 가능 기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사건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일부 만회되는 셈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가압류는 언제 검토해야 할까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 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 상황 판단이 필요하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0원제를 운영합니다.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자동전환된 사건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건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 대표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
  • 지급명령이의신청후 본안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정리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0원제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자동전환된 본안 단계 역시 같은 0원제 안에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02-591-5662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추가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빠른 상담 권장

지급명령이의신청후 막막하다면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령·판례·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후 절차, 본안소송 대응, 비용 구조, 0원제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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