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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 본안소송 가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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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9 00:25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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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 · 지급명령 이의 대응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
본안소송 가도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를 걸어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도 변호사 비용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450+ 전세금 사건 처리
95%↑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적용 범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전 과정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경우도 동일하게 0원제가 적용됩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을 들어본 뒤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다, 그 다음이 궁금하시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버린 상황. 많은 임차인들이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흐름을 모르면 답변서 제출 기한,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같은 결정적인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임차인이 챙겨야 할 핵심 단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핵심은 다음 4단계입니다.

1
이의신청 접수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2
본안소송 자동 전환
지급명령 효력 상실, 민사소송으로 이행
3
인지·송달료 보정
법원이 부족한 인지대 보정 명령, 기한 내 납부
4
변론·판결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로 배당 후 변론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을 따로 부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는 빠른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를 내는 순간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옮겨갑니다. 채권자(임차인)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전환 후 사건유형 분류

법원은 청구금액에 따라 사건 유형을 정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론기일이 신속히 잡힙니다.

3,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단독사건

단독 판사가 심리. 일반적인 전세금 사건 다수가 이 범위에 속합니다.

5억원 초과

합의사건

합의부(3인 재판부)가 심리. 보다 무거운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보증금 규모가 1억~3억 사이라면 대부분 단독사건으로 배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류와 무관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챙겨야 할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증거 정리기한 관리입니다.

혼자 대응 vs 전문 변호사 동행, 결과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 자체는 법전에 적힌 흐름이지만, 본안소송에서는 답변서·준비서면·증거 제출 같은 실무 대응의 질이 판결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력 대응 시

혼자 진행하면

  •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놓침
  • 청구 구조 정리 미흡으로 변론 지연
  • 임대인 항변(상계·하자 등)에 즉시 반박 어려움
  • 판결 이후 경매·추심 단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0원제

법도와 함께라면

  •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본안소송 진행
  • 증거 분류·청구취지 정리 전담
  • 임대인 항변에 즉시 반박 준비서면
  • 판결 후 경매·채권추심까지 0원으로 연계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은 며칠 안에 보정 안내를 보냅니다. 이때부터의 대응 속도가 사건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 납부, 미납 시 신청서 각하 가능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 보증금·계약기간·반환 시점 명시 부분 표시
  • 계좌이체내역 — 보증금 송금 내역 엑셀로 정리, 날짜·금액 명확히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우체국 등기 수령증과 문서 사본 보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출력
  •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 문자·카톡·통화 녹취 등 발신자·일시 노출되도록 캡처
  • 지연이자 산정 —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분리 계산

특히 지연이자 부분은 임차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반환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판결 확정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취지에 명확히 담아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식을 분리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얼마나 걸리나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걸었다고 해서 사건이 한없이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또는 이의에 따른 자동 전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임대인 측 항변의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본안소송 단계별 흐름

1~2주차

보정 명령 수령

법원이 부족한 인지대·송달료 보정을 안내합니다. 기한 내 납부해야 본격 절차가 시작됩니다.

3~6주차

답변서·준비서면 교환

임대인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청구원인을 강화하는 준비서면으로 즉시 대응합니다.

2~4개월차

변론기일·증거조사

변론기일이 1~2회 열리고, 필요 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조기 종결되기도 합니다.

4~6개월차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정본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본안소송 이후 이 모든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연결해드립니다.

판결 전,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소송 진행과 별개로 다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임대 부동산의 시세, 선순위 채권 규모를 함께 점검해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임대인 보유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시면 검토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통지·청구 기한 등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보험증권을 확인하신 후 상담 시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끌고 가려면 그만큼 확실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야 전문 센터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고,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통해 운영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걸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은 1심 판결과 효력이 같다는데, 이의가 들어오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강제집행은 본안소송 판결 등 새로운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갈지, 지급명령부터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지 않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들어본 뒤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매번 법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신문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부동산이라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합니다.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핵심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로 본안소송에 들어가시더라도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적용 범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집행까지 전 과정입니다. 본안소송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도 추가 착수금 없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정을 들어본 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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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콘텐츠는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판례·실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변호사의 직접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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