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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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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9 00:17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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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가는 법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변호사 비용까지?" 라는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도 변호사 착수금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본안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구조와 적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정해진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간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사건은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새로 소장을 쓸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이 시작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2,000만 원 이하), 단독사건(1억 원 이하), 합의사건(1억 원 초과)으로 배당되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송달료 보정 안내를 보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서면 심사가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히고, 증거와 주장을 정식으로 다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끊지 않고 본안 전략을 즉시 가동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 — 한눈에 보는 전환 흐름

1
지급명령 신청 · 결정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법원이 결정 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2
임대인의 이의신청 (송달 후 2주 내)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가 면제됩니다.
3
본안 소송 자동 전환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시효 중단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첩부한 인지액을 뺀 차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5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청구원인 입증, 임대인 항변에 대한 반박, 화해권고결정 검토가 핵심입니다.
6
판결문 확정 ·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실제 회수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혼자 하는 것과 변호사가 하는 것의 차이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은 형식만 같아 보일 뿐, 본안 정식 재판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더 이상 서면 심사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청구 구조를 다시 짜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대인이 던질 항변을 예상해서 미리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

부담은 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 본안 답변서,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
  • 임대인의 항변(이미 지급·상계·하자 등) 반박 논리 부족
  •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관리 부담
  • 변론기일 출석과 진술 부담
  •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또 처음부터 학습
법도 0원제

비용 부담 없이, 전 과정 일괄 진행

  •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
  • 본안 답변서·준비서면·증거 정리 전담
  •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승소율 95% 이상, 450건 이상 처리 경험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 본안 전환 후 법원이 보내는 보정 명령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 구조 단순화 —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공제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증거 일관성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입·퇴거 일자, 문자·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제출합니다.
임대인의 항변 대비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답변은 계약서·법적 근거가 없는 사정에 불과합니다.
판결 이후 회수 전략 —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이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시간이 빠를 수 있으며, 보증 이행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을 진행합니다. 보증 가입 여부, 보증 이행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본안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 진행과 별도로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모든 사건이 가압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니,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본안 정식 재판으로 바뀌므로 답변서·증거 제출 등의 전략은 새로 가동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또는 본안 전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구 금액, 임대인의 다툼 강도, 화해권고결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납부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단,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 모두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출장비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만 받아봐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의 현재 상태, 본안 전환 후 전략, 비용 구조, 회수 가능성까지 충분히 안내받으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법도의 0원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으로 본안이 시작되더라도,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본안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핵심 정책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사건별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 급증 · 접수 한도 도달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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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 이용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소송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사실관계, 법령 개정,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 비용, 회수 가능성 등 상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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