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본안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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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본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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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9 00:11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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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상황. 이때부터 임차인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입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률 용어는 낯설고 변호사 비용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답변서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작성, 본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따로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본안소송 전환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① 지급명령 신청일이 곧 소 제기일이 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단독사건(5억원 이하)·합의사건(5억원 초과)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과 정식 소송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채권자(원고)의 입장에서 작성·제출하게 되는 서면이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성격의 보충서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의 이의신청 사유를 반박하고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청구원인 보충서면(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에 맞춰 다시 반박 준비서면을 내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감정적 호소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 측 답변서·준비서면 핵심 구성

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확정일자, 전입신고 일자 등으로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보증금 액수를 입증합니다.
② 계약 종료 사실
임대차계약 만료일,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내용증명, 문자·카톡 등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합니다.
③ 임차주택 인도 또는 인도 의사
전세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언제든 주택을 비워줄 의사가 있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사실을 함께 기재합니다.
④ 임대인 항변에 대한 반박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등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⑤ 지연이자 청구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쓰는 핑계, 답변서에서 어떻게 깨야 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본 임대인의 변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에서는 이 핑계들이 왜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지를 임대차계약서와 법조문에 근거해 차분하게 풀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만 드릴게요"
  • "계약 끝났지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가 말하는 사실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원칙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 아님
  • 시장 상황은 반환 의무에 영향 없음
  •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합의 없는 기간 연장은 임대인 일방 주장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답변서·준비서면에서 이 원칙을 반복해서 짚어주면 임대인 측 주장은 대부분 힘을 잃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분을 사건별 임대차계약서와 판례를 인용해 정밀하게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30일이 짧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의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답변서부터 끝까지.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본안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접수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제출
2
본안 전환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
3
인지대 보정
정식 소송 인지액
차액 추가 납부
4
답변서·준비서면
청구원인 보강 및
임대인 항변 반박
5
변론·판결
통상 4~6개월 내
판결 선고
6
강제집행
미반환 시 경매·
채권압류·추심 진행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사실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임대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이 9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나은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 같으니 지급명령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100%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건 상담 단계에서 전략을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안소송 전환 후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준비서면을 정비하면 충분히 승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급명령 단계부터 시작된 사건이든, 본안 전환된 사건이든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 전반에 대한 실무 감각이 뛰어납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도 0원제가 커버하는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지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 과정 전체에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부터 변론·판결까지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동산경매·기타 채권추심
전세금이 최종적으로 회수될 때까지 끝까지 진행

이런 경우엔 가압류도 고려해 보세요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안소송이나 답변서 제출 전후로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여부와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정보를 토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는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채무자(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안 전환 후 임대인 측 답변서를 받고 그에 맞춰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보강·반박하면 됩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점이 곧 소 제기 시점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 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인지액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정식 변론기일이 잡힌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더 억울한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인력 한계에 도달할 경우 일시적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거나 본안소송 진행이 시급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 · 0원제 요약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끝까지 0원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본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따로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하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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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답변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자문이나 판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진행 방향과 비용, 승소 가능성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정보를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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