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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 막막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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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9 00:04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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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 0원제 안내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막막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인지 보정과 답변서, 증거 정리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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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 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두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감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입니다. 빠르게 끝낼 줄 알았던 절차가 정식 재판으로 옮겨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건 시간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 법도 0원제가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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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채권을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자동 전환이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보내고, 채권자가 이를 납부하면 사건은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단독사건(5억 원 이하), 합의사건(5억 원 초과)으로 배당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본안 심리가 시작되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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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이의신청 접수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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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자동 전환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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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송달료 보정 명령

법원이 지정한 기간 안에 추가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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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및 변론기일 지정

청구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로 배당되고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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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준비서면·증거 공방

전세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등 입증자료를 정리해 청구원인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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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이후 강제집행으로 전세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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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가 결정적인 시점인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많은 임차인이 기대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직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처럼 금액이 큰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이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정리와 절차 대응 속도가 승패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한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인지 보정 각하·실권효 같은 절차적 불이익이 생깁니다. 셋째, 임차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답변서 단계에서 막혀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에는 '빠르고 정확한 본안 전략'이 필수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임차인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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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송달료 보정 기한 놓침 — 보정명령 도착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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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부실 작성 — "전세금 안 돌려준다"라는 호소만으로는 청구원인 입증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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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누락 —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통화 녹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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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항변에 대한 무대응 — '지급완료'·'상계'·'수리비 공제' 같은 항변에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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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동시 준비 누락 — 판결 직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재산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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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에서 챙겨야 할 핵심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에서 임차인이 챙겨야 하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한 줄에 다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같은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또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의 무게중심은 '얼마나 절절하게 호소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입증했느냐'에 놓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해 표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사건을 빠르게 이해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정확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오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에도 시효 중단 효과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유지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본안 자동 전환 후 4~6개월 안에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른 증거 정리와 답변서 대응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오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임차인 편이다"

본안소송은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과 법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은 호소가 아니라 입증으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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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과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 전환 사건을 포함해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해 왔으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단계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결국 비용입니다. 본안으로 넘어가면 인지액이 늘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500만 원의 착수금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또 한 번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셈입니다.

법도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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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함께 점검해야 할 것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본안소송 외에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보증, 그리고 임대 부동산의 가치 점검 같은 항목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과 함께 확인해 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점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 가치 확인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증거 시계열 정리 — 계약서, 이체내역, 만료 통보 문자, 임대인 답신, 통화 녹음 등을 날짜순으로 표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 민법상 연 5%와 소촉법상 연 12% 적용 시점을 분리해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메시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결국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과 법조문 — 이 두 가지입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는 본안소송 절차로 곧바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길입니다.
Q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구 금액과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항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답변서와 증거 정리가 빠를수록 기일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강제집행은 바로 못 하나요?
A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면 그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변호사 비용을 정말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Q지방에 사는데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도 의뢰할 수 있나요?
A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해 송달과 서면 제출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임차인 부담

지급명령이의신청이후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더라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 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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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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