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본안소송 자동전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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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본안소송 자동전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냈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변호사 착수금 0원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 부담이 크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가장 큰 고민은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내려 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냈어요. 이제 본안소송으로 자동전환된다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따로 들어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단계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담은 바로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본안소송 변호사 비용 수백만원을 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별도 절차 없이 본안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핵심 변화 4가지
서면 심사로 신속 결정
채무자 심문 없이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결정. 확정 시 곧바로 강제집행권원 확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음.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본안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변론기일이 잡히고, 답변서·준비서면·증거자료 제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채권자가 해야 할 일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동시에 본안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이 함께 옵니다.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금을 납부해야 본안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 이 단계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본안소송 진행 흐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본안소송 전환 단계별 흐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건은 시간만 늘어날 뿐,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평균 기간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본안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지연이자까지 본안소송에서 모두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소송이 자동 전환되면 시효 중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건은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 측면에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으로의 연결고리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시효 중단 시점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가
이상
승소율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이며,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은 이 위반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이의신청 통지서 받은 직후 점검 사항
- 이의신청서 송달일과 보정명령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기
- 전세계약서 원본, 계좌이체내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확보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시간순으로 정리
- 청구금액 산정식(원금·이자·지연손해금) 분리해서 표로 정리
- 임대인의 예상 항변(변제·상계·하자 등)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
- 본안소송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부담 없는 0원제 사무소 확인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와 증거 정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본안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증거가 부실하면 1심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본안소송 변호사 비용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본안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담은 사실상 0원으로 끝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후,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본안소송 보정명령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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