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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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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8 19:24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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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

지급명령 절차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가는 길,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원제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알려드릴 점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시 사건을 검토한 후 미리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 무료전화상담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받는 순간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며칠 뒤 임대인 측에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별도로 새로 소장을 접수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인지대·송달료가 사실상 빙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내버려서 결국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됐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어요."

왜 전세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잘 통하지 않을까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전세금 분쟁에서 이 절차가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실 1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를 제기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투겠다"는 의사 표시만 해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의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현실 2

이의신청 기간만 보름

임대인은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결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소모하게 되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현실 3

소송 절차가 한 번 더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한 사람과 비슷한 기간이 걸리거나,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 4

인지대 보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통상 소송보다 저렴하지만, 소송으로 이행되면 그 차액만큼 보정해야 합니다. 결국 비용 면에서도 직접 소송한 것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인이 미리 동의 의사를 표한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우회하지 말고 곧장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를까

한눈에 보는 비교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흐름

· 지급명령 신청 → 송달 → 이의신청 → 다시 소송 진행

· 총 소요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음

· 인지대 보정 등 추가 절차 발생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회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행

· 처음부터 본안소송 진행

· 변론기일 통한 빠른 판결 진행

· 한 번의 절차로 강제집행 권원 확보

·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도 되고, 동시에 본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가 차별화되는 포인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가 운영
  • 지상파(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지방 거주자도 전화 한 통으로 진행
  • 전세금 회수의 핵심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경매·채권추심 모두 동일하게 0원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원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사건 검토와 진행 방향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지급명령을 우회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직행해 판결을 받습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론기일 진행 상황도 영향을 줍니다.


지연이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금을 약속한 날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 12%의 가산이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혹시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회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소송보다 빠른 길이 있을 수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로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을 살펴본 뒤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한 마디가 수많은 임차인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영리 활동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0원제 안내

원제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대상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 즉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와 본인 사건의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알려드릴 점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상담 시 사건을 검토해 미리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0원제로 인한 접수 한계 안내

0원제 인기로 사건 신청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 범위를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신규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커지므로, 가급적 빠른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0원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실제 법률 절차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황, 관련 법령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문의 일부 내용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는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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