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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대응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본안소송 완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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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8 18:57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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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 본안소송 대응 가이드

지급명령이의신청대응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본안소송 끝까지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더 길어질 분쟁,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0원제, 이것부터 짚고 가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의뢰를 받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라는 의미이며,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해 향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사건별로 달라 무료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임차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시효 중단 효과도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접수되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고, 사건은 본안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승부는 '증거 정리'와 '대응 속도'에서 갈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인지대·송달료 보정 안내가 오고,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어야 합니다. 처음에 "혼자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분도,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변호사 비용입니다.


왜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까

실무에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핑계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데, 임대인은 그것을 마치 정당한 이유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일 뿐, 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줘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인은 이 말을 기다릴 의무가 없습니다.

올바른 기준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곧 기준입니다. 그 날짜를 지나면 임대인은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강조하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대응법, 단계별 흐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STEP 1이의신청 접수 통지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STEP 2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부족한 인지대·송달료를 보정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해야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STEP 3사건 유형 배당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단독사건(5억원 이하)·합의사건(5억원 초과)으로 배당되어 본안 심리가 시작됩니다.

STEP 4답변서·증거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증명 등 청구원인을 입증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STEP 5변론기일·판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 주장을 듣습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6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본안소송 전환 시 임차인이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1답변서·서면 제출 기한 관리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 역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한을 흘려보내면 소송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증거 정리는 시간순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계약 종료 통보 문자,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답변서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3지연이자, 정확하게 청구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청구해야 임대인의 지연 부담이 커집니다.

4전자소송 적극 활용

본안 전환 이후에도 전자소송으로 서면 제출·송달 관리가 가능합니다. 추적이 쉽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실무상 유리합니다.

5임대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만약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고, 임대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사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망설여야 하는 상황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단계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무료상담 시 사건 상황을 자세히 검토받고 본안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만약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의 이의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 중단 효과는 이미 발생했고, 사건은 본안으로 넘어갈 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 대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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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사무소입니다. 450건이 넘는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이의신청 이후 본안소송 전환부터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지원합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및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지급명령 단계든,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단계든, 강제집행 단계든 어느 시점에서 의뢰해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0원제 인기로 신청이 계속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사건이 생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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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3시 점심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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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0원제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어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사건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이후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동일하게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우선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용 흐름과 사건별 예상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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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법령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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