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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후 막막했는데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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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3 01:39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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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 변호사비용
JEONSE LAW · 지급명령신청이후

지급명령신청이후 막막했는데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 끝까지

지급명령은 빠른 해결을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임대인의 이의신청·송달불능 한 번이면 정식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장 걱정스럽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후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같은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PART 01지급명령신청이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급명령신청이후 임차인의 손에서 절차가 거의 멀어집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한 다음,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두 개 생깁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문제는 전세금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다 보니 대부분 이의신청으로 다투려 합니다. 또 송달이 잘 안 되어 정식 소송으로 직권 이행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이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확정될 것인지,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것인지」 갈림길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CASE A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곧바로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CASE B

임대인이 이의신청 / 송달불능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사건이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인지대 보정 안내가 오고,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지급명령신청이후 사건의 두 갈래

지급명령 신청 법원 서면심사 → 임대인 송달 ? CASE A ·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강제집행 단계로 즉시 진행 CASE B · 이의신청 / 송달불능 본안소송 자동 전환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변론기일 진행

PART 02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 본안소송 단계

지급명령신청이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진 것이고, 법원은 임차인(채권자)에게 인지대 보정 안내를 합니다. 보정 기한 안에 인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 이 시점부터는 일정과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후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로 사건이 배당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임대인은 답변서를 통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지금 자금사정이 어렵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기준이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면 절차상 신경 쓸 점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보증금 이체내역, 만기 전후 임대인과의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전입세대열람·확정일자 증명,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와 송달 내역까지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지급명령신청이후 본안소송 단계에서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특약사항 전부
  • 보증금 송금·이체 내역(날짜, 금액, 비고 메모)
  • 임대인과의 문자·카톡·이메일 캡처(반환 약속·미루는 표현 중심)
  •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빙, 전입세대열람 내역
  •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증명
  • 지급명령 신청서·결정문·송달 관련 서류 일체

한편 임대보증금에 비해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판결 뒤에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는 사건별로 다르니 무료전화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이후 본안소송 진행 기간 — 일반적인 흐름

지급명령 신청 START 이의신청 기간 2주 이내 본안 전환·인지보정 전환 직후 변론기일·증거조사 2~4개월 판결 선고 소장접수 후 4~6개월 ※ 사안의 난이도·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RT 03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 강제집행으로 가는 길

지급명령신청이후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본안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자발적 변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 = 회수"가 아니라, 확정은 본격적인 회수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임대인 명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과 부동산 강제경매,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현황에 맞춰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 또 동시에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가 회수 속도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수단 대상 재산 적합한 상황
채권압류·추심 예금·급여·매출채권 가장 신속한 회수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 안정적 회수 가능성
유체동산 압류 임대인 보유 동산 다른 수단 어려울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 자체 파악 재산 정보가 부족할 때

여기서 임차인분들이 자주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늘어나면 변호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실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채권압류·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집행까지 단계별로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PART 04지급명령신청이후, 임차인이 자주 하는 오해 5

오해 01
"지급명령은 무조건 빠르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안전합니다.
오해 02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 확정은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해 03
"지연이자는 무조건 연 12~15%다." —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기와 청구 시점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오해 04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진다." — 이의신청은 임대인의 권리일 뿐, 임차인이 패소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반환일이 명확하고 입증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본안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오해 05
"본안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폭발한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급명령에서 본안으로 전환되어도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 HUG·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료전화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PART 0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세금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로 축적된 노하우를 임차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적용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비용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 이 흔한 고민을 0원제로 풀어내는 것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원제 인기로 의뢰가 몰리고 있어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 상담

지급명령신청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의신청을 받으셨는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다른 비용 안내와 0원제 적용 여부도 통화 한 번으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전국 사건 모두 진행 가능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지급명령신청이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 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법률 자문이나 판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내용·증거 자료·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 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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