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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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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3 01:27 1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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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지급명령신청을 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셀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의신청서가 도착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으로 자동 이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변호사 비용인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패소하면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심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임대인)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즉시 사라지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즉,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에는 본안소송, 즉 전세금반환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자동 이행 절차
1
채권자(임차인) 지급명령 신청 → 법원 발령
2
채무자(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3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 → 지급명령 효력 상실
4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자동 이행(소 제기 의제)
5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대 보정명령 발송(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인지액)
6
30일 이내 신청원인 구체적 진술 답변서 제출
7
청구금액별 절차 진행
(2천만 원↓ 소액·1억 원↓ 단독·1억 원↑ 합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 이의신청된 금액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라고 해서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 본안소송에서는 청구 원인과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인지액 보정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끌고 가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집니다.


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는가

임차인이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핑계로 시간 끌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까지 끌고 가기
임차인이 변호사 없이 셀프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노리고 압박하기
기간 연장으로 그사이 임대 부동산이나 본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함
소송 부담을 주어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길 유도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새 세입자, 부동산 경기, 본인 사정… 이런 사유들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형편일 뿐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서도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임대인의 이의는 시간 끌기일 뿐,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건+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처리한 사건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이라는 실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임대차 분쟁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도 같은 노하우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

1. 인지대 보정 기한 놓치지 않기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대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본안소송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셀프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작성

이의신청서를 받은 채권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기간, 반환 기일, 임대인의 위반 사실, 지연이자 계산까지 정리해야 하므로 셀프로는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3. 지연이자 정확히 계산하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4. 본안소송 기간 예측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경우도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강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 사고 인정 요건과 통지 절차가 까다로워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셀프 진행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셀프 진행 시
  • 인지대 보정 기한 놓치면 각하
  • 30일 답변서 작성 부담
  • 임대인 측 변호사 대응 어려움
  • 지연이자·청구금액 계산 오류
  • 강제집행까지 또 다른 절차 부담
법도 0원제 의뢰 시
  • 변호사 착수금 0원
  • 답변서·서면 변호사가 직접 작성
  • 본안소송 전 과정 대리
  • 지연이자 등 최대한 청구
  •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덜어 한 분이라도 더 도움드리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한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02
임차권등기명령
03
전세금반환소송(본안)
04
부동산 경매
05
채권압류 및 추심
06
동산경매·강제집행

한 번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 때 이어지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도 모두 0원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할까

전국 어디에 살아도 무료상담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비롯한 지방 사건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물 소재지·임대인 주소지·임차인 주소지 등 여러 관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라고 해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있고, 답변서 제출에도 30일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이 시간 동안 임대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안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FREE CONSULTATION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02-591-5662
⚠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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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정리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진행되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후불금도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구조와 진행 방식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건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시점과 독자 열람 시점 사이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 비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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