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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 받으면 본안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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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3 01:06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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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해결

전세금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또는 받은 지급명령에 다투고 싶다면 —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는 이 길목에서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변호사 비용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전세금반환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본안)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사건에서는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사정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았다면 본안소송 대응을 빠르게 결정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곧장 본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는 따로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적어 제출해도 이의신청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다툴 실질적인 사유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1

채무 부존재 주장

청구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면 보증금 액수가 다르거나,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변제·상계 항변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변제했다거나, 반대채권으로 상계됐다는 주장입니다. 미납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자주 등장합니다.

3

금액 다툼

채무는 인정하지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입니다. 지연이자율 계산 다툼, 공제 항목 다툼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입니다. 전세금 채권은 시효 기간이 길지만 법률상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5

당사자 적격 다툼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를 때 쟁점이 됩니다.

6

임대차 종료 사실 다툼

임대차계약서상 종료 시점, 갱신 여부, 묵시적 갱신 등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유입니다.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사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답변서에서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금액 다툼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 다투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가 무엇이든,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시점에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절차상 인지대를 본안소송 기준으로 보정해야 하고, 채권자(임차인)는 청구원인을 정리한 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임대인)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비용 구조

지급명령 단계
서면심사만으로 진행 — 인지대는 본안소송의 1/10 수준
이의신청 접수
송달일로부터 2주(불변기간) 이내 — 이의신청서에는 인지·송달료 불필요
본안소송 전환
인지대 보정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출석 — 통상 4~6개월
법도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의뢰인 실부담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만 선납 — 승소 후 임대인에게 회수

지급명령부터 셀프로 진행하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빛을 발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본안 진행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상태라면 지급명령보다 곧장 본안소송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진행 흐름

이의신청 접수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1
이의신청 접수 —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면 충분합니다. 인지·송달료는 붙이지 않습니다.

2
본안소송 자동 전환 — 인지대 보정

지급명령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인지액 차액을 보정합니다.

3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금액 다툼 등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4
변론기일 — 통상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은 소장 접수(혹은 본안 이행)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안의 쟁점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5
판결문 확보 + 지연이자

승소 시 전세금 원금과 지연이자(소제기 전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함께 인정받습니다.

6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임대인이 자진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갑니다. 부동산경매, 통장·임차료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7
소송비용액확정 — 실비·변호사비 회수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인지·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리해 온 사건들

450+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착수금·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본안으로 넘어간 사건, 임차인이 받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 모두 동일하게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본안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가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 본안소송 대응 —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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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이의신청·본안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지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곧장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기간을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적어도 이의신청은 유효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를 통해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금액 다툼 등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본안소송이 좋을까요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100%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인지대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시간만 더 걸리는 결과가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따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단계부터 법도에 의뢰하셨다면, 본안소송 전환 시에도 동일한 0원제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추가 착수금은 없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전세금 외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소제기 전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확정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문에 이 부분이 함께 명시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와 소송 절차 중 무엇이 더 빠르고 유리한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날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 분들이 정당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2주(불변기간)입니다. 본안소송 답변서 기간은 30일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들입니다. 사안의 윤곽이 잡혀 있다면 빠르게 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사건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사유로 고민 중이시거나 본안소송 대응을 검토 중이시라면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본안·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착수금 0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사건에서는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리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사정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본안소송 — 지금 바로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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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대표변호사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같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사정, 증거 자료, 송달 진행 상황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표현이 실제 법률 적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 사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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