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2주, 이의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2주, 이의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5-13 00:39 157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가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의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절차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사건은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며칠일까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임대인)가 송달받은 그 날을 0일로 보고, 이튿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CORE POINT
14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470조 · 불변기간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지급명령신청한 날부터 2주"가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또한 발송한 날도 아니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의신청기간 기산일도 뒤로 밀립니다.


2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히 '없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기간 2주 진행

임대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 시 자동 소송 이행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인지대 보정 후 정식 재판

채권자(임차인)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한 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2주 경과 시

임대인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전세금 사건, 지급명령신청부터 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 사건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는 순간 결국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모두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CASE A

이의 가능성 높은데 지급명령부터 한 경우

· 임대인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 제기

·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자동 본안 이행

· 인지 보정 등 절차 거치며 시간 추가 소요

·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길

CASE B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

· 임대인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안 진행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 판결문 확보 후 곧장 강제집행 단계로

·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떤 길이 본인 사건에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FREE CONSULTATION

이의신청기간, 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통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진행 가능 여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전화상담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어 빠른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4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외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 항목들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의사와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을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지연된 보증금에 대해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기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권리 행사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6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른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면 일반 민사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건에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가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는 매우 드문 경우라면 빠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기간만큼 시간이 추가로 드는 셈이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예상 일정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일부 악성 임대인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하며,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안내드린 뒤 합리적인 최소 선임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URGENT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안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
무료전화상담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면책공지 본 글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및 전세금반환 관련 정보를 일반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해석의 변경·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절차와 비용, 예상 결과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