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2주, 이의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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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가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의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절차와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1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며칠일까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임대인)가 송달받은 그 날을 0일로 보고, 이튿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지급명령신청한 날부터 2주"가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또한 발송한 날도 아니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의신청기간 기산일도 뒤로 밀립니다.
2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단순히 '없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기간 2주 진행
임대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 시 자동 소송 이행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인지대 보정 후 정식 재판
채권자(임차인)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한 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2주 경과 시
임대인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전세금 사건, 지급명령신청부터 해야 할까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 사건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는 순간 결국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모두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가능성 높은데 지급명령부터 한 경우
· 임대인이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 제기
·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자동 본안 이행
· 인지 보정 등 절차 거치며 시간 추가 소요
·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길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
· 임대인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안 진행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 판결문 확보 후 곧장 강제집행 단계로
·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떤 길이 본인 사건에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기간, 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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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외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 항목들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기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권리 행사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기간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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