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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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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3 00:29 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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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이미 한 번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을 또 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단계에서 사건이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갔다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으로 인해 자동 이행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이 자동 이행된 사건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운영
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았다면, 지금 전화 한 통
02-591-5662
전국 사건 접수 가능 · 무료전화상담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전세금)을 빨리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2주 안에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별도로 다시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사건이 그대로 민사 본안 사건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지급명령 효력은 소멸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 법원은 인지대 등 추가 비용 납부를 명령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이때부터는 일반 민사 본안 절차에 따라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문제는 임대인 다수가 변호사 조언을 받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벌어준 임대인에게 한 번 더 끌려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하라는 조언, 정말 좋은 선택일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다"는 조언이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백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시간과 인지대 일부는 사실상 낭비되는 셈입니다.

상황 A
동의 없이 지급명령부터 신청한 경우
  • 임대인이 이의신청 제출 가능성 높음
  • 이의신청 시 자동 소송 이행
  • 결국 정식 변론기일 진행
  • 시간만 2~3주 추가 소요
상황 B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소장 접수 즉시 본안 진행
  • 승소율 95% 이상 (법도 기준)
  • 일반적으로 4~6개월 내 판결
  •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을 받아 자동 이행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끌지 말고 본안 소송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이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보정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인지대 차액 등을 납부하면, 사건은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보정명령 기한 확인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추가 인지대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 정리
계약서, 잔금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용증명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임대인 재산 상태 확인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약식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절차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동 이행된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 변론기일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접수 · 자동 소송 이행임대인 이의신청 시 법원에서 본안 사건번호로 자동 전환됩니다.
2
보정명령 이행 · 인지대 추가 납부법원이 안내한 기한 내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 본안 절차가 시작됩니다.
3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진행임대인 측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4
판결 선고 (일반적으로 4~6개월)전세금 본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인정됩니다.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본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늦게 돌려주면 줄수록 임차인에게 돌려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신뢰의 근거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 이후의 본안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합니다.

·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고자 하는 0원제 운영 방침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CAMPAIGN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과 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같은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가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임대인이 또 한 번 시간을 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차인이 이 단계에서 망설이면, 임대인은 더 시간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라 정식 절차로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비용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으로 자동 이행된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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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사건,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사건 접수 · 비용 부담 없이 0원제 안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지급명령신청이의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인·임차인의 상황,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의 내용과 실제 사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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