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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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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12 10:58 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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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가이드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을 알아보다 막막함을 느끼셨나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진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든다는 부담 때문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은 단순히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 변수, 임대인의 이의신청, 송달 불능 같은 복잡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을 듣고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본안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본안 소송 인지대가 약 45만 5천 원 수준이라면, 지급명령 인지대는 그 10분의 1인 약 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 6회분을 곱해 산정합니다.

숫자만 보면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이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셀프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곧바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그 시점에 본안 소송 인지대와 셀프로 낸 지급명령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에 본안 소송 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CASE A
셀프 신청 + 이의신청 시
인지대
2중 부담

지급명령 인지대 + 본안 소송 인지대 차액
+ 송달료 추가 + 시간 손실

CASE B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비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지급명령신청 셀프, 왜 권하기 어려운가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셀프 진행을 권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라며 돈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기 위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흔하죠. 결국 지급명령신청 셀프로 진행한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고 본안 소송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의 함정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송달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송달 불능 상태가 되어 결국 소송절차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을 아끼려다가 본안 소송 절차까지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셀프 안 해도 0원, 법도가 가능한 이유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송달 결과를 매일 확인하고, 이의신청서가 도착하면 다시 소송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흐름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진단 및 비용 안내
2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초기 압박 단계 진행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판결까지 약 4~6개월
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채권추심
5
전세금 회수
원금 + 지연이자
법정 이자 청구
6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챙겨야 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지만, 변호사가 진행하면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실적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일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단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 익숙하시죠?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 무료전화상담을 권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을 알아봤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미루고 있는 분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 분
지방 거주자라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분 (전국 사건 처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HUG·SGI 확인이 필요한 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재안내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을 들은 뒤 설명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긴급 안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지급명령신청 셀프 비용을 따져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료전화상담 한 통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인의 상황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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