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상속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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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상속인 변호사 비용 0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속인분들을 위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절차,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상속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선납하고, 승소 후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앞에서, 전세보증금 문제까지 떠안게 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권도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상속인이 승계하며,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동안 유지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명의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이 안 돼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이러한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과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상속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 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며,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 단계별 추가비용
+ 강제집행 비용 별도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선납
+ 강제집행까지 0원
+ 실비도 승소 시 회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사망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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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0원으로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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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해드립니다. 임차인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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