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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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셨나요? 보증금반환소송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인 보증금 압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차인 보증금 압류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하지 않는
임대인, 어떤 핑계를 대나요?
전세 임대차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압류 전 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다양한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 임대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만 특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동산 - 임대인 소유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보험금 - 임대인의 급여채권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늦게 반환받을수록 지연이자가 쌓이니,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증된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인 보증금 압류
궁금한 점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항목 | 일반 변호사 선임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압류/경매/추심)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끝까지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소송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억울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관련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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