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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변경 보증금 돌려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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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4시간 39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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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인 변경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집주인이 바뀌었든, 세입자가 바뀌었든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차인 변경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되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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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 변경 보증금,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 혹은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상황까지 —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차인 변경 시 보증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미루거나,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전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떠넘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집주인의 자력이 우려되는 경우,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 보증금 정산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승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정산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지위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면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임차인이 바뀌니까 정산이 복잡해요"

위의 말들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나 새 세입자 유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변경 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

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됩니다.
B
내용증명으로 법적 의지 표명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 변경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C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이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D
집주인 변경 시 즉시 대응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 집주인의 경제적 자력이 우려되는 경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무료 전화상담 0원
사건 검토 및 비용 안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촉구하는 공식 서면 발송
03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 가능
0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보증금 회수 완료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 부담은 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없애드립니다.

항목 일반 법도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인 변경 보증금 핵심 Q&A

Q.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의 유입 여부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서는 소송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으로 전국 각지의 법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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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실전 전략

임차인 변경 상황이든 아니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일련의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보증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새 임차인 사이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인 지위 승계 확인서를 작성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의 고통입니다. 법도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안내 —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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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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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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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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