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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서류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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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4 16:15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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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큰 불안이 생깁니다. 새로운 집 계약금도 치러야 하고 이사 일정도 맞춰야 하는데, 돈이 묶여 있으면 생활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단순히 접수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비 과정에서 꼼꼼함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류와 전략이 부족할 때 생기는 위험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반환 거부에 급해져 소송을 제기하지만, 필수 서류를 빠뜨리거나 전략을 세우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린 채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해 몇 달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소송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방치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 새 집 계약이 무산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길어지면 생활비·이사비까지 추가 부담이 됩니다.

- 강제집행까지 가더라도 절차가 꼬이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 부족은 단순히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넘어, 금전적·생활적 손실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대비한 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임차인의 차이

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세계약서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소송 절차가 두 배 이상 길어졌고, 이사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임차인은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 전입세대열람원

- 임대차 종료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 반환 요구 문자·녹취 자료

이 서류들을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판결 전에도 안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빠르게 진행해 전세금을 무사히 회수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200건 이상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15년 이상 부동산 사건에 집중해온 경험, 그리고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임차인들이 부담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다음 다섯 가지 서류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도장 또는 전세계약 신고 확인서

✅ 전입세대열람원

✅ 임대차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 발송 내역

✅ 보증금 반환 요구 관련 문자, 카톡, 녹취 등 증빙자료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갖추면 소송의 절반은 준비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소송 중에도 이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소송을 혼자 준비하는 것이 막막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law.com](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소송 절차, 비용 구조,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무료 상담 전화(02-591-5662)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되고 점심시간(12~1시)에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착수금 0원 정책은 임차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 판결 후 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패소 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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