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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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의 생활은 크게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인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인데,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원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는 현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이 묶입니다. 급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가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입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놓치면 수천만 원,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크게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1. 계약 만료+건물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연 5%입니다.
2.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실제 지급할 때까지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인데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만 약 1,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원금만 받고 넘어가면 이 금액을 그대로 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
임대인은 흔히 “나중에 주겠다”거나 “사정이 좀 있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된 기간 전체에 대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산정해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반드시 이자 부분까지 청구해야 하고, 실제 계산도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의 장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본안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200건 이상의 전세금 반환 소송, 45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고, KBS·MBC·SBS 등 주요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실제 사건에서 이자 계산과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이자까지 포함한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http://www.jeonselaw.com)을 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별로 정확한 이자 계산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철저히 챙겨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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