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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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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9 17:13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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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세입자라면,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할까?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실제로 주택을 명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집을 비워주고 반환 의무를 이행한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이율과 실제 계산 방식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전에는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동안 반환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소송 전 6개월: 연 5% → 약 250만 원

* 소송 후 6개월: 연 12% → 약 600만 원

총 850만 원가량이 이자로 더해져 원금 1억 원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단순한 부수적 권리가 아니라, 수백만 원 규모의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비용 걱정 없는 소송 진행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안 소송까지 모두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후 집행 절차까지 동일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는 패소한 임대인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비용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이, 오직 권리를 되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승소 경험이 쌓아올린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비용 정책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200건 이상

* 명도소송 450건 이상

*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

이처럼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민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춰 부동산 실무 이해도가 남다릅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하여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주요 언론에도 다수 출연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이력이야말로 세입자가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무료 승소자료와 상담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에 필요한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5년 경력 변호사가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담고 있어, 소송 절차와 이자 청구 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http://www.jeonselaw.com)*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이후 상담 시간에 맞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단순히 원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지연된 시간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무료 승소자료, 그리고 다년간의 전문 경험을 통해 세입자는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http://www.jeonselaw.com)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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