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돈만 늦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이사를 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을 거절당한 경우
*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자 청구를 함께 고민하는 임차인
*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
흔히 생기는 오해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에 관해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이자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이자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믿는 경우
실제 법리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은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인도의무를 다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발생 시점과 기준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이후입니다. 즉,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마친 때부터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 계약 만료일: 단순히 날짜가 지났다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이사 완료 시점: 집을 비우고 인도를 마쳐야 반환 의무가 확정.
* 법정이율 적용: 소송에서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됨.
따라서 “나는 아직 이사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됩니다. 다만 이사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자를 늦게 청구하면 생기는 불이익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불편이 큽니다. 여기에 이자 청구 시점을 놓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 집을 비운 시점부터 계산되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소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회수율이 떨어짐
*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남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자 청구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문제는 단순히 ‘붙는다/안 붙는다’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일, 이사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자 청구를 포함해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시간(오전 10시~오후 6시)에 전화 상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와 함께 추후 상담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두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이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