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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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버리면 생활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고, 다음 계약의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 계약을 못 하고, 기존 주택에서 불안하게 머물러야 하며, 생활자금까지 막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 시간 손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수개월이 흘러갑니다.
* 금전 손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은행 대출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이사도 지연됩니다.
* 법적 불이익: 집주인이 몰래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즉,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늦추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내용증명 발송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비우더라도 세입자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집주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명확해지고 기간 단축에도 유리합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집주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려면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면 절차가 끊김 없이 이어지고, 결과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전화: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신청을 통해 절차와 비용을 정리한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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