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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집주인이 안 줄 때 확실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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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8 15:04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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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이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왜 소송이 필요할까?

첫째, 법적 강제력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임대인이 다른 채무 문제로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일찍 시작해야 내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 보장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2. 소송 제기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등 기본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청구합니다.

  3. 판결 선고 – 판결문을 받아내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집행 절차 진행 –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해 채권 회수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빠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착수금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모두 0원

* 소송 승소 후에도 판결문 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까지 추가 착수금 0원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의 의미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증거 준비, 절차 관리,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만 비로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200건 이상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경력이 아니라, 실제 법정과 집행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도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얻게 되는 변화

* 더 이상 집주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법적 절차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

* 판결문과 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길

* 전문가의 진행 덕분에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1.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law.com](http://www.jeonselaw.com))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보세요. 실제 사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정리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2. 상담 가능 시간(오전 10시~오후 6시)에 02-591-5662로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직접 상담을 통해 내 사건에 맞는 전략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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