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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지급, 세입자가 유리해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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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8-27 14:51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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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면 단순히 전세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세입자가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 발생의 기준과 계산 방식,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리한 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언제부터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는 의무, 즉 만료일에 실제로 이사를 나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이행해야만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만료일이 지났어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 중이라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약속대로 인도 의무를 다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한 시점이 이자 발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이율과 지연이율, 이자 계산 방식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자는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1. 계약 종료일과 인도 완료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2.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었다고 가정하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하루 약 13,7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하루 약 32,800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입자가 유리해지는 순간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측면에서 세입자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제때 비워준 경우: 인도의무를 완료해야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제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자가 붙습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이자 증가: 소장 부본 송달일이후 지연이율이 12%로 높아지므로, 임대인이 미루면 미룰수록 세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갑니다.

빠른 소송 제기: 계약 종료 직후 소송을 진행하면, 그만큼 일찍부터 이자가 누적됩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이자 청구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부분까지 철저히 챙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이자 청구까지 포함해야 세입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진행하면 이자 산정 시점이나 계산 방식이 누락되기 쉽고,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여 초기 부담 없이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수행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이자 부분까지 꼼꼼히 반영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소송 절차·이자 발생 기준·집행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2시부터 1시를 제외하고는 02-591-5662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한 원금 반환 소송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에 집을 인도해야만 이자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법정이율과 지연이율이 적용돼 임대인이 늦출수록 세입자가 더 유리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 청구를 정확히 반영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http://www.jeonselaw.com)에서 승소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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