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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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권리 끊김 없이 진행하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추후 반환절차까지 이어가기 위한 필수 단계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핵심 흐름 한눈에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권리를 보존한 뒤 2) 인도·열쇠 반환과 3) 정산 증빙 확보까지 마무리하면,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연결해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 미반환이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주택을 비우고 나갈 때는 열쇠 인도와 상태 사진, 계량기 수치 등 증빙 확보
-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계좌 지정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전출은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또는 취득)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사로 주소를 옮기면 대항요건이 소멸하므로, 주소 이전 전에 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기더라도 권리 보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퇴거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표시 주소,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 종료 사유(만기·해지 등)를 적시하고, 지정일까지 지정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전에 문자나 메신저로 통지했다면 그 날짜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지연 손해금 산정과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집 인도는 ‘열쇠 + 상태확인 + 정산’까지
퇴거 시에는 실내·설비 상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도·전기·가스 계량기 수치를 기록해 둡니다. 청소·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인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열쇠를 인도하고, 인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서면·영상 등을 남겨 두면 이후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일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 점검
거주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 배당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적용 한도와 배당 순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지금 바로 전문가와 체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반환 청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안내합니다.
면책 공지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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