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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한 번에 정리 | 계약종료부터 반환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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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30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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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한 번에 정리 | 계약종료부터 반환요청,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제시되었다면, 기록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실수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대응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인도(열쇠 반납·퇴거) 준비를 마쳤지만 반환 약속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이 파손·청소 비용을 과다 공제하려 하여 정산 기준이 필요할 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진행이 필요한 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의 마모·노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만 실제 비용 범위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과금은 사용기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을 마감하여 정리합니다.

계약·정산 근거 확보
반환요청 통지
법적 절차 착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단계별 진행 순서

1) 종료 전 준비

임대차계약서, 특약, 확정일자와 전입 사실, 임대료·보증금 입출금 내역, 최근 공과금 영수증, 실내 상태 사진·영상(생활흔적 포함)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훼손이 아닌 통상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2) 종료일에 맞춘 인도·정산

퇴거 점검표를 작성하고 열쇠·카드키를 목록화하여 반환하세요. 사용 종료일까지의 수도·전기·가스 요금을 분리 정산하고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파손이 있다면 견적서 또는 영수증으로 범위를 특정해 과다공제를 예방합니다.

3) 반환요청 공식화

구두 약속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액수, 계좌, 반환기한(통상 7~14일)과 미이행 시 취할 절차(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를 고지합니다. 통지 후에도 미지급이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을 비우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이 조치를 해두면 추가 차임 부담 없이 다음 거주지로 이동하기가 수월해집니다.

5) 신속 회수를 위한 선택

서류심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은 상대의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으면 소액사건 제기도 검토합니다. 지연이자는 법률에 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어, 지체가 길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달라지는 것

기록과 통지를 제때 해두면 과다공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이사일정과 새 계약에도 차질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고, 지급명령으로 회수 속도를 높이세요. 필요한 서류 정리부터 작성 문구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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