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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처리하는 순서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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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2 04:36 1,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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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처리하는 순서형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전출을 서두르기 전에 순서를 바로 잡아야 보증금·우선순위·정산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목적

이사를 미룰 수 없지만 월세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전출 이전에 권리를 고정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열쇠 인도와 정산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만 지키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면서 깔끔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기 쉬운 위험
  • 전출·인도부터 하면 대항력 상실로 우선순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요건).
  •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는 동시이행인 점을 간과하면 정산 분쟁이 길어집니다.
  • 정확한 정산서 없이 나가면 관리비·수리비 공제 다툼이 생깁니다.
요약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 → 같은 날 보증금 수령·열쇠 인도 → 정산서와 영수 확인까지.
전출 전 체크리스트(권리 보전)
  1.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및 반환기일을 알리고 입금계좌를 명확히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를 진행합니다.
  3. 정산기준 확정 원상복구 범위, 미납 차임·공과금, 수리 항목을 문서로 합의합니다.
  4. 같은 날 처리 보증금 수령(또는 계좌이체 확인)과 열쇠 인도·점유이전 확인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5. 지연손해금은 약정 없으면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일과 금액을 명시하세요.

*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로 형성된 우선순위는 임차권등기 후 전출해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 전출은 피하세요.

다음 단계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우면 전화 주시면 절차와 서류 준비를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업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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