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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한 기준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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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4:39 4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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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한 기준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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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 가이드

결정 송달과 등기 완료 가운데 무엇이 기준인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언제부터 유지·발생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결정 송달 등기 완료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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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핵심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예외적으로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 뒤 그 집행으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후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권리가 유지되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결정 송달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등기 완료
특정 경우에는 등기가 된 때 효력 발생.
권리의 취득·유지
등기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종전 권리 유지.

2. 이사 타이밍과 유의할 판례 포인트

점유를 먼저 상실하면 종전의 대항력이 소멸하고, 그 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이전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항력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우선: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경료 여부 확인
  • 그 다음: 전출·전입 및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순서 진행
  • 이미 대항력 보유 상태에서 등기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3. 적용 체크리스트(간단 순서)

  1.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시점을 사건기록/등기부로 확인한다.
  2. 등기 완료가 확인되면 전출·전입과 열쇠 인도를 진행한다.
  3. 확정일자·보증금·주소 변경 내역을 보관해 배당요구 등 후속절차에 대비한다.
  4. 말소 시점은 보증금 수령까지 고려해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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