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정확한 핵심만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이사 가능성
2025-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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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제 효력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아래 정리만 확인하셔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신규 취득: 등기까지 마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기존 취득자) 새로 취득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 이사 후에도 권리 지속: 등기 완료 후 이사·전입을 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상실 뒤 나중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의 효력으로 봅니다.
- 순위보전·후순위 보호: 등기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지위가 명확해집니다.
- 비용 청구 가능: 신청·등기 과정에서 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필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가 작동하는 방식
효력은 ‘결정 통지’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때 본격화됩니다. 이미 대항력(인도+전입)이나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유지하고, 처음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사 타이밍: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 확인(등기사항증명서) → 이사 순서가 안전합니다.
- 점유 상실 후 등기: 주택을 이미 비운 뒤 뒤늦게 등기했다면 과거로 소급되지 않고 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소멸시효와의 관계: 임차권등기 자체는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필요시 별도의 보전처분·청구 제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 이미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등기만 마치면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 대항력·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등기 시점에 신규 취득하므로 ‘등기 후’ 권리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보증금 전액 수령 전까지 등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일부 반환은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 경·공매 진행 예상: 선순위 확정과 배당요구 준비에 유리합니다. 다만 권리확정을 위해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공백을 막으려면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후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 후에 임차한 사람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 말소를 검토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유지가 보통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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