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보증금 정산 후 말소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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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보증금 정산 후 말소까지 정확히 진행하는 방법
보증금이 반환되었다면 더 이상 등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관할, 서류, 비용, 처리 기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해제신청서가 필요한 순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기입된 뒤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임차권등기 사유가 없어졌다면 해제(말소)·취소·취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해제신청서 중심으로 작성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해제 보증금 반환 등으로 등기 사유가 소멸하여 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 취소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사정 변경으로 효력을 없애는 때.
- 취하 신청인이 스스로 이전 신청을 철회하는 때(진행 중 사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사건번호 기준)에 해제신청을 접수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 정산 후 말소가 진행됩니다. 예외 합의가 있으면 문서로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예: ○○지법 20○○카임○○○호)
-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
- 부동산의 표시(등기부 기준·도로명주소 병기 권장)
- 해제 사유(보증금 반환 완료, 합의에 의한 정리 등)
- 첨부서류 목록
- 보증금 반환 입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완료 통지
-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 등기신청수수료(말소 촉탁 수수료) 영수 확인
-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 사유 서술은 간결·객관하게: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로 해제 구함”.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동일 문자로(띄어쓰기·호수 주의).
- 합의 정리 시 말소 동의서를 함께 두는 것이 심사에 유리.
접수부터 말소까지 절차·기간
서류 스캔·원본 정리 →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수수료·송달료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같은 법원 민원창구에 해제신청서 접수. 전자접수 가능 여부는 각 법원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지정 기한 내 보정. 보증금 정산 증빙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해제 결정 후 등기관서로 말소 촉탁이 이뤄지며,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통상 수 주 내외가 일반적이나,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예시)
해제 자체는 법원 신청 단계와 등기 말소 촉탁 단계로 이어지며, 다음 항목으로 비용이 구성됩니다.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지자체 신고·납부)
- 등기신청수수료(말소 촉탁용)
- 송달료(당사자·송달횟수에 따라 상이)
- 대리 진행 시 위임 관련 서류 비용
- 보정 시 추가 서류 발급 비용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원칙은 전액 정산 후 말소입니다. 일부 정산·분할 정리는 별도 합의서 등 증빙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해당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로 관할을 특정하세요. 잘못 접수하면 기간이 지연됩니다.
각 법원 운영 지침에 따르며,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에 따라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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