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빠르게 끝내는 법 | 절차 서류 비용 전자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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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보증금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끝내세요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등기에 남은 임차권 표시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말소가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서류·비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은 관할 접수 → 심사 → 말소촉탁 → 등기부 반영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는 증빙을 먼저 정리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선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 선택 입력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또는 공탁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관할 법원 양식에 따라 해제 사유를 명확히 적고, 공동임차·전대 등 특수 사정은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며, 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할 처리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이 정확한 서류로 해제신청을 하면 통상 수일 내 말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휴일, 보정명령 발생 시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팁
전자소송 포털에서 민사신청 메뉴로 접속해 해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캔 파일은 해상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말고, 계좌이체 내역은 입·출금이 보이는 원본 화면 또는 은행 발급본을 첨부하세요. 납부번호·영수증 파일은 추후 확인을 위해 별도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 말소에 동의하면 권리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독자적으로 다투는 취소신청은 심문·소명 단계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해제신청과 구분하고, 말소 반영까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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