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한눈에
2025-10-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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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 말소까지 깔끔히 마무리해야 다음 계약이나 매매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중심으로 실제 접수에 필요한 금액과 계산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핵심 금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권리 말소 고정액(1부동산 기준). 위택스/이택스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가능.
송달료(사건 진행 시)
1회 5,200원 기준
당사자 수·횟수(보통 1~3회 내) 합산.
누가, 언제 해제/말소를 신청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해제를 하지 않거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결정 후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임차권 표기가 삭제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 등본(사본 가능)
- 신청서(해제 또는 취소), 사건번호,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장·인감)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납부번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번호
- 필요 시 송달료 예납
전자 제출 시 접수·보정·결정 확인이 간편합니다.
비용 계산 시 꼭 확인할 점
- 등록면허세 7,200원은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고정액으로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방식에 따라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입니다.
- 송달료는 사건 진행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며 보통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횟수로 합산됩니다.
- 관할별 납부 경로(위택스/이택스,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접수 순서 한 번에 보기
- 보증금 정산 확인: 반환 입증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전자소송 접수: 사건번호를 불러와 해제(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목·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필요 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결정·촉탁 후 말소 확인: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표기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보정 요구나 심문 지정, 당사자 수가 많은 사건 등은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면 서류 보완과 절차 설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보증금 반환 확인이 먼저이며, 반환 전 해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등기 말소 후에도 과거 임차권등기 이력은 열람 기록에 남을 수 있어, 거래 일정이 있다면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
- 관할 법원·지자체 안내에 따라 납부 경로와 금액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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