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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정확히 알기|보증금 못 받았을 때 가능한지, 신청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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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4 18:20 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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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정확히 알기|보증금 못 받았을 때 가능한지, 신청 전 확인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먼저 가능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일부 미반환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건물 등기 가능성, 관할법원, 기존 권리 유지 여부를 함께 살피면 안전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신청 요건을 한 문단으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지 등으로 종료된 때가 포함되며,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제도 본래의 목적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유지해 보증금 회수를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다섯 가지

첫째,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임대인의 중대한 수선 필요, 주거 불능 등 적법한 종료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반환 금액을 특정합니다. 전액 미지급은 물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셋째, 건물의 등기 가능성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주택을 전제로 하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면 필요한 서면을 갖춰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분 임대(다가구 등 일부 호실)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 목적 부분을 도면 등으로 특정합니다. 다섯째,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유지하여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네 가지

부분 반환도 조건인가요?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에 포함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등기를 마치면 기존 권리를 등기로 유지할 수 있어 이사가 유리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가능한가요? 통상 불가하지만,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면 관련 서류를 갖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부 호실 임대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목적 부분을 도면 등으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다음 단계,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계약서, 해지 통지, 정산내역 등). ②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③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④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저희는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신청, 소송, 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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