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빠르게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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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지금 바로 진행하는 실무 가이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처음 접하셔도 차근차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읽으면 도움이 되나요
보증금 만기 또는 해지 통보 이후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 준비를 해야 하거나, 전입·확정일자 권리 유지가 필요한 임차인께 유용합니다. 방문 접수 대신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는 분께 특히 적합합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전자소송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후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관할·기본정보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을 선택하고 사건·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류 첨부 계약·전입·만료·미반환 입증자료를 스캔해 업로드합니다.
납부정보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등 입력 안내에 맞춰 진행합니다.
제출·진행조회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접수·보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이면 더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거주 이전 사실 소명)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현재 권리관계 확인)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 열쇠 반환 등)
-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자료(동·호수, 건물명 등 정확 표기)
※ 상황에 따라 법원의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인터넷신청 단계별 안내
-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하세요.
- 서류 선택 메뉴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 관할 선택과 사건 기본사항 입력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당사자·대리인·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취지·이유 기재 계약 체결 → 종료(만료·해지) → 보증금 미반환의 사실관계를 연대기 순서로 간결히 적습니다.
- 첨부서류 업로드 스캔본은 식별 가능 해상도(흑백도 무방)를 유지하고, 파일명에 자료 성격을 표시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 수수료 입력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등 안내에 따라 금액·영수번호를 입력합니다.
- 제출 및 진행조회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접수·보정명령·결정 송달을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관할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주소 오기재나 관할 착오는 이송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재 순서
계약→전입·확정일자→종료 통지→미반환 사실을 일관된 시간 흐름으로 작성하면 보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스캔·업로드
주요 부분(확정일자, 주소, 금액 등)이 흐리지 않도록 확인하고, 파일 용량 제한 내에서 제출하세요.
결정 효력과 등기
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서 기입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인터넷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보정이 반복될 때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 및 접수
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요건·비용은 사건 경위와 법원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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