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출력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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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어디서 어떻게 출력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 상태 확인부터 증빙용 접수증 출력까지, 실무에서 바로 쓰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흐름 요약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문서를 작성하고 임차 목적물 소재지에 맞는 제출 법원을 지정합니다.
② 비용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사실을 입력·첨부합니다. 작성·첨부가 끝나면 제출을 클릭합니다.
③ 제출 후에는 상단의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제출 → 접수로 상태가 전환되는지와 사건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같은 화면의 제증명 메뉴에서 사건을 선택한 뒤 접수증명원(접수증)을 생성·출력하면, 금융기관 제출이나 진행 사실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메뉴 진입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
작성·첨부·제출
사건·당사자·취지/이유 입력,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사건·당사자·취지/이유 입력,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3
상태 확인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제출→접수 전환·사건번호 확인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제출→접수 전환·사건번호 확인
4
접수증 출력
제증명 메뉴에서 접수증명원 선택·발급·PDF 저장/인쇄
제증명 메뉴에서 접수증명원 선택·발급·PDF 저장/인쇄
5
은행·회사 제출
요청 시 사건번호·제출일 표기본 제출, 필요시 원본대조필
요청 시 사건번호·제출일 표기본 제출, 필요시 원본대조필
자주 묻는 포인트
- 사건번호가 안 보일 때 접수 전 단계면 제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 전환 후 다시 시도하세요.
- 은행이 원본을 요구하면 전자발급본을 출력해 제출하고, 추가 요구 시 법원 창구 발급본이나 재출력을 안내합니다.
- 주소·성명 오기 등 입력 오류는 접수 후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 확인 즉시 정정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세요.
- 납부번호 누락은 반려 원인입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내역을 다시 확인해 입력합니다.
요청 기관에 따라 제출 서식·표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 임차범위 기재 누락 — ‘별지목록 기재 점유부분 전부’ 등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전입·확정일자 착오 — 주민등록전입일·확정일자는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규격 — 스캔파일 용량·형식을 맞추지 않으면 업로드 오류가 발생합니다.
- 관할 법원 오지정 —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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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설계하고, 전자소송 진행 중 접수 확인·증명 발급까지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용어·경로 요약
제출서류함/나의 사건
제증명 신청
접수증명원
사건번호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위택스
임차범위
제출 전 마지막 확인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주소 타이포가 없는지
- 임차보증금, 전입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일치 여부
- 관할 법원 지정 확인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정확 입력
- 첨부파일 해상도·용량 적정(흑백 스캔 권장)
- 제출 후 ‘접수’로 전환되는지 모니터링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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