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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비용 기한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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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8:09 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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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비용 기한 완전정리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무엇이 바뀌나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절차·비용·기한·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며,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고 재판 준비를 시작합니다. 확정 전 지급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기한 체크 채무자는 정본 송달일로부터 통상 2주 내 이의 가능. 전자소송에서는 안내에 따른 답변서 제출 기한이 별도로 고지됩니다.
진행 채널 전자소송으로 계속 진행 가능. 접수·기일 안내·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주제어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비용 기한 전자소송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1) 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은 소 제기로 간주되고, 이의는 답변의 성격을 가집니다. 관할 법원에서 재판부를 정하고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2) 비용 보정 지급명령 단계에서 납부한 인지대는 통상 소송 인지대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법원 지시에 따라 추가 인지대송달료를 보정합니다. 기한 내 미보정 시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면·증거 정리 채권자는 청구원인과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등)을 체계화해 제출합니다. 채무자는 항변 사유(변제, 상계, 소멸시효, 금액 다툼 등)를 정리해 답변합니다.
4) 변론준비기일 또는 기일 소환 법원은 서면공방을 정리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바로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일정과 제출기한이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5) 판결 및 후속 절차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단순하고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포인트: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보전처분(예: 가압류)을 이미 해두었다면 소송 진행과 병행해 권리 보호를 검토합니다.

비용과 기한 그리고 진행 채널

추가 인지대·송달료

지급명령 단계 인지대는 통상의 소송 인지대보다 적습니다. 채무자의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 안내에 따라 차액 인지대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제때 보정하지 않으면 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기한

이의기간
정본 송달일부터 통상 2주
답변서
안내된 날짜까지 제출(전자소송에서 기한 고지)
보정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기한 준수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계속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서류 제출, 기일 통지 확인, 사건 진행 상황 조회가 간편합니다. 전자서명 수단과 스캔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가 안정적입니다.

채권자·채무자 준비물 체크리스트

채권자
  • 청구원인 정리: 차용·보증금·공사대금 등 사건 유형 명확화
  • 증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캡처, 녹취 정리
  • 금액 산정: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항목 구분
  • 비용 보정: 인지대 차액·송달료 납부 준비
채무자
  • 항변 정리: 변제, 상계, 소멸시효, 하자·이행불능 등 근거 수집
  • 금액 검증: 청구액 산식과 이자율, 기간 계산 검토
  • 답변서 제출: 지정 기한 준수, 주장·증거를 항목별로
  • 분쟁 축소: 일부 다툼만 있는 경우 부분 인낙·합의 가능성 검토

자주 묻는 상황별 답변

강제집행은 언제 가능한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 집행권원으로 진행합니다.

사건 유형 구분

청구금액과 성격에 따라 소액사건·단독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됩니다. 진행 틀은 같지만 기일 운영과 심리 밀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분 인정·조정 활용

금액 일부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신속 종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이 있다면 분할·기한 연장 합의도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안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지급명령 분쟁은 증거 구성과 금액 정리가 깔끔해야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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