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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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준비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질 회수를 위한 절차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류와 단계별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진행 순서
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정본과 함께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부여된 경우에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송달 여부를 입증할 자료는 별도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대상 재산을 좁혀갑니다. 채무자가 성실히 목록을 내지 않거나 허위 기재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때 금융계좌·보험·부동산·차량 등 기관 조회가 허가되면 실질적인 집행 대상을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활용합니다. 은행 예금, 급여채권, 제3자로부터 받을 돈 등 현금화가 빠른 항목부터 압류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어서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전부명령으로 권리를 이전받아 정리합니다. 넷째,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합니다. 채무자 소유 주택·토지에 저당권·가압류 등이 얽혀 있어도 배당 절차로 일부 회수가 가능하므로, 회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압류·추심과 함께 경매를 진행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임대차 기간과 동시이행 관계를 점검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즉시 반환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종료·인도와 맞물려 집행 타이밍을 설계해야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의 인지·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 실비는 사건 규모와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견적을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면 추후 비용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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