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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전한 시기와 순서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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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15 16:29 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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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전한 시기와 순서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핵심 요약

이사는 ‘임차권등기 기입이 등기부에 완료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전입이 가능합니다. 단, 결정정본 수령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등기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점검

① 결정정본 → 등기 기입까지 확인

  • 법원 결정정본 수령 후, 관할 등기소 기입이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표시: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입일자를 확인합니다.
  • 등기 기입 전 전출 혹은 전입을 하면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이사 스케줄과 전출·전입 분리

  • 전출은 등기 기입완료 확인 후에 처리합니다. 급할 경우 가족 일부만 먼저 전입하고, 나머지는 등기완료 확인 후 이동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이사 전에 임대인에게 열쇠반납·전력/가스 정산 일정을 미리 통지해 분쟁을 줄입니다.
  • 새 임대차를 체결한다면, 기존 권리 유지와 별개로 새 주소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직후 체크리스트

③ 인도(열쇠)·상태 확인·통지

  • 열쇠를 인도했다면 그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깁니다. 필요하면 간단한 인도확인서를 활용하세요.
  • 벽지·바닥 등 파손이 없는지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추후 원상복구 다툼을 예방합니다.

④ 전입신고와 우편물 이전

  •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되,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는 임차권등기 덕분에 유지됩니다.
  • 우편물 분실 방지를 위해 우편물 일괄이전 서비스를 신청해 분쟁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⑤ 보증금 청구 절차 연결

  • 미반환 보증금은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배당으로 회수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거주 의무 면제(차임지급의무 종료)에도 도움 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권리 보호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기입 전에 전출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록상 ‘기입일’ 이후에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와는 별도로, 새 집에서는 새로운 보호요건(전입·확정일자)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에 정리

Q.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신청은 시작일 뿐이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공고해집니다.

Q. 전출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등기하면요?

  • 기존 권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기입일 이후 전출/이사 순서로 계획하세요.

Q.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권리 보호 하에 계속 거주하거나, 등기 기입 후 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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