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정확 계산 가이드 | 등록면허세·송달료·인지대 한 번에 정리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합계가 나옵니다
실무 기준으로 항목을 쪼개 등록면허세·송달료·인지대·등기촉탁수수료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준 예시까지 따라가면 합계가 바로 산출됩니다.
기준 예시(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합계 ≈ 43,400원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5,200원 × 6회 = 31,200원 (통상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증빙(영수증·납부번호 등)을 보관해 두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 비용부터 절차까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내 무료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계산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의 4가지 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네 갈래로 구성됩니다. 기본 산식은 단순하지만, 당사자 수와 부동산 건수, 진행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표준 예시로 이해한 뒤, 자신의 조건에 맞게 가감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 2,000원입니다. 전자 진행 시 시스템에서 납부 및 첨부를 안내합니다.
② 송달료
통상 1회분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 × 3회를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라면 5,200원 × 6회 = 31,200원이 기본 계산값입니다. 반송이나 추납이 발생하면 추가될 수 있고, 조기 완료 시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임차권 등기 설정 시 보통 7,200원(1부동산 기준)이 고지됩니다. 지자체 고지서(위택스 등)로 납부하며,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건수에 따라 누적됩니다.
④ 등기촉탁수수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1부동산당 3,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요소와 계산 예시
총액은 당사자 수(임대인 여러 명이면 송달료 증가), 부동산 수(건당 세금·수수료 누적), 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 등에 좌우됩니다. 아래는 많이 문의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기준 예시
- 임대인 1 · 임차인 1 · 주택 1
- 인지대 2,000 + 송달료 31,200 + 등록면허세 7,200 + 등기촉탁 3,000
- 합계 약 43,400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임대인 증가 → 송달료가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부동산 2건 이상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가산됩니다.
- 추가 송달 → 반송·보정 등으로 송달료 추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에 대한 비용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최근 판례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항목별 영수증·고지서·전자납부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금액 청구 또는 보증금·차임과의 상계 등으로 정산 전략을 세웁니다.
- 진행 도중 환급 항목(미사용 송달료 등)이 생기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은 항목별 표로 묶고, 납부번호·날짜를 명확히 표기합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합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때
당사자 수가 늘어나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나뉘는 경우, 건당 세금과 송달 횟수로 인해 총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조건을 알려주시면 기준값을 바탕으로 즉시 합계를 산출하고, 이후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 착수금 0원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중 02-591-5662로 문의 주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링크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댓글목록0